1. 동물실험 수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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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벌레와는 달리 동물 실험시 마취를 해야 하는데 마취 또한
수의사만 다룰수 있는 졸레틸 을 사용했음.
졸레틸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면허가 있는 의사나 수의사만 취급하게 되어 있음
졸레틸은 인간마저 마취가 되므로 범법행위에 사용될 수도 있는 문제라 굉장히 심각한 약물임.
2. 동물실험 승인번호조차 없다.
동물 실험시 승인번호 조차 없다. 한달동안 동물 실험해서 어떤 비과학적인 행동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결론: 자기가 실험했으면 온갖 불법이고 아니면 남의 자료 베껴서 논문 쓴거다.
3. 고등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논문에 고등학생은 제1저자가 없다고 했는데 자신이 제1저자다.
게다가 조민은 고2쯤 논문 작성했는데 고3 8월 입시대비용 논문이라는게 명명백백하다.
<수정> (밑에 입시대비용 논문이 아니라 졸업필수논문이라고 하기에 수정합니다.)
위 사항 심각한 결격사유시 과고 졸업이 취소되어야 하며 서울대입학자격자체가 주어질수 없다.
또한 제 1저자 공동 저자 돌려막기식이다.
4. 논문 2편 결과가 정반대.
논문 2편을 냈는데 결과가 정반대다.
82에 누군가 논문 2편이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실험 자체가 예를 들면
물을 끓여 달걀을 삶는다.
하루종일 빛을 쐰 달걀과 하루종일 빛을 안쐰 달걀
근데 논문 1개는 달걀이 삶은 달걀이 나오는데
다른 논문은 날달걀이 나온다는 식이다.
5. 논문 2편 자기 복제율이 심하다.
제목부터 시작해서 자기 복제율이 엄청 심하다.
조국의 딸 논문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논문의 문제점이 더 많다.
* 솔직히 서울대 고대 다들 입학사정관제 혜택을 다 받은 학생들이 내로남불이라고 조국의 딸을
질타하는게 이해가 안간다.
오히려 억울하게 서울대 고대 떨어진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 전수조사 하자고 데모해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