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자신의 결정에 반기를 든다고 징계내림.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이
2016년 9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들의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정위 위법처리 실상을 증거로써 확신하게 됐다“며
“공정위 내부에서 부터 자체 시정을 요구하고 설득했고, 적법한 처분과 처벌을 진정해왔는데도
2017년 9월 김상조의 공정위는 끝내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익부패행위의 본질을 은폐했고,은폐
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전 위원장이 직접 자신을 불러 앉혀 놓고
위법행위 본질을 은폐할 것을 강요, 압박했다고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상조 전 위원장이 공정위의 위법행위를 은폐하라고 강요할 때, 조국 전 민정수석이
“… 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