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입학면접 당시 부정행위를 했고, 대학생활 때도 특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나경원 의원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고 제재를 내렸다. 뉴스타파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당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뉴스타파가 반론을 여러차례 요청했다는 지적에 당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는 “길거리에서 들이대는 식으로 자극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제대로 반론을 들으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와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이 결여된 객관적이지 않은 보도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뉴스타파 측은 보도 이전에 여러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에게도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나, 나 의원이 취재를 거부하고 뉴스타파가 보낸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징계가 취소되지만 정작 당시 징계를 결정한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링크 사진에 뉴스타파 질문에 모른 척 눈감고 있는 나읍읍씨
진짜 뭐 올라옴 진짜 언론까지 옥죄고 자기 보도하니 부당제재하고
아니 그런 권력은 대체 왜 너한테만 이리 괸대한거냐???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9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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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보도 뉴스타파 부당 제재, 누가 책임지나
충성 조회수 : 475
작성일 : 2019-08-26 00:04:20
IP : 223.62.xxx.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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