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추행 혐의' 前기자 무죄.."윤지오 증언에 의문"(종합)
검찰은 조씨가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바뀐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윤씨는 애초 장씨를 추행한 인물에게 "언론사 대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 언론사의 홍모 회장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가 나중에 조씨를 지목했다.
당시 이 자리에 있던 남성 4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조씨를 추상적으로라도 지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2215183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