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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해 이곳에 조언을 구했는데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소피친구 조회수 : 1,251
작성일 : 2019-08-20 17:47:03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수자가 중도금 날짜에 잔금을 정산하겠다고요.

중도금 대출은 어려우니 아마도 저희가 매도하려는 집을 담보로 잔금을 정산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현재는 저나 매수자나 이 방법이 최선같아요.

그래도 이곳에서 조언해 주신 그대로 계약서 이행하라고 하니까 나름의 자구책을 들고 오네요.

내일 계약서 다시 쓰러 가는데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118.222.xxx.2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블루
    '19.8.20 5:50 PM (1.238.xxx.107) - 삭제된댓글

    잔금날짜만 바꾸시는건가요?
    상대방 호소에 휘둘리지 마시고
    원칙대로만 하세요.

  • 2. 소피친구
    '19.8.20 5:51 PM (118.222.xxx.201)

    네~ 중도금날에 잔금을 정산하는 걸로요.

  • 3. 대화
    '19.8.20 5:55 PM (58.120.xxx.107)

    녹음해 두시고 다른 지인 있으면 같이 가세요

  • 4.
    '19.8.20 6:02 P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위함한데..법적 자문 좀 받고 가세요.

  • 5. ...
    '19.8.20 6:08 PM (180.182.xxx.60)

    잔금 다 받고 등기 넘기기 전에는 아무것도 해 주면 안됩니다

  • 6. 절대
    '19.8.20 6:10 PM (124.49.xxx.246)

    원칙대로 하세요.남 믿으면 안됩니다.

  • 7. 소피친구
    '19.8.20 6:15 PM (118.222.xxx.201)

    네~ 다들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 8. ...
    '19.8.20 6:16 PM (180.182.xxx.60)

    계약서를 왜 다시 쓰나요
    그냥 중도금 받는 날에 잔금 다 준다니 그 날 가서 잔금받고 영수증 써주고 등기 넘겨주면 되는데

  • 9. 소피친구
    '19.8.20 6:23 PM (118.222.xxx.201)

    윗님~ 중도금 날짜는 9월 6일이고 잔금 날짜는 11월 5일이라 너무 길어 계약서 잔금 날짜를 수정하지 않으면 대출해 주지 않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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