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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면책기간에 대해 여쭤봅니다

... 조회수 : 3,491
작성일 : 2019-08-16 20:00:40


작년 10월 중순부터 치료받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금년 10월이 돼도 다 안 나을 것 같아서 병원을 더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실손으로 많은 도움받고 있는데, 면책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제 보험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2005년 8월에 가입했구요.


약관 책을 샅샅이 봤는데요.

면책기간이란 단어는 못 찾겠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동일 질병으로 인한 회사의 질병 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통산통원일수 30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180일이 경과하여 라는 부분이 면책기간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럼 저는 10월 중순부터는 보상을 못받고, 보상을 받으려면 10월 중순부터 내년 4월 중순까지 쉬었다가 다시 다녀야 하는 건가요?

IP : 218.147.xxx.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16 8:07 PM (175.223.xxx.208)

    보상은 받아요 심사가 새로들어간다는거죠

  • 2. 태양
    '19.8.16 8:31 PM (223.39.xxx.249)

    180일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보장기간이 시작한다는 말 같아요.

  • 3. ..
    '19.8.16 8:40 PM (223.39.xxx.183)

    네..동일 병명으로 저 180일 안에는 보험적용을 못받는다는 얘기죠.
    180일이 지나면 다시 보험적용 받구요.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있으면 저거에 걸리게 됩니다.

  • 4. ..
    '19.8.16 9:28 PM (222.237.xxx.149)

    1년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고 그 이후 180일은 같은 질병으로는 보장 못받아요.

  • 5. 보험
    '19.8.16 9:29 PM (58.123.xxx.74)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해줍니다.

    아래는 보험회사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자입니다.(실손입원)

    ★실손입원 90일면책(미보장)기간 곧 도래예정으로 안내드립니다. 실손 약관상 하나의 상병으로 입원시 365일보장 9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 6. 표독이네
    '19.8.17 10:11 PM (124.194.xxx.125)

    실손이 몇번 바뀌었는데 요건 1년에 30번 가능하고 180일 면책후 부활
    혹 1년안에 30번 다 쓰심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 지남 부활합니다
    1월에서 2월사이 30번 통원 그럼 180일 지난 9월에 통원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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