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백화점에서 옷 샀는데
이염문제로 글 올린적 있어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814449
그러고 바로 갔는데
책임자가 부산출장 가있다면서
알바생이 전화연결해주더라고요.
단독세탁 일반적으로 그 옷 하나만
물빨래 가능한거라 생각하지 않느냐
이염이나 드라이 하라는 고지 없었다 하니
그부분은 인정하면서 심의보낼테니 맡기라고.
그러곤 열흘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방금 전화했더니 이번엔 서울출장 갔대요.
알바가 그만둬서 옷을 어제 받았다면서
또 기다리래요. 왜 연락한해줬냐고
얼마나 걸리냐고 일주일 기다리면 되겠냐니
더 걸릴지도 모른대요.
여름옷 사서 입지도 못하고 이게 뭔 짓인지
이런상황 무작정 계속 기다리시나요?
고객센터에 상담해봐야할까요?
백화점 편집매장 괘씸한데 어쩌죠?
..... 조회수 : 2,163
작성일 : 2019-08-16 12:35:09
IP : 203.226.xxx.2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9.8.16 1:04 PM (121.133.xxx.125)심의는 좀 시일이 걸려요.
예전에 두어달쯤 후 환불해준다고 연락받은적 있어요.
님 경우는 누가 세탁방법 말한것 별 효력은 없고
세탁 취급 표시대로 재 세탁시 같은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환불해줍니다.2. 음
'19.8.16 1:09 PM (121.133.xxx.125)한시적으로 수수료내고 들어온 팝업 매장 구매에 그 업체는 지금 없어진 상태같은데..백화점측에서 별 뾰족한 방법은 없을듯요.
나중에 심의결과가 불만족 스러우면 옷 돌려받고 소비자보호원등에 알아보세요.3. 네에
'19.8.16 1:15 PM (121.181.xxx.103)댓글 감사합니다.
4. ㅇㅇ
'19.8.16 7:24 PM (121.168.xxx.236)소비자가 직접 소비자원에 심의 맡기는 것이 나아요
1372에 전화해서 심의 방법 문의하면 알려줍니다5. 원글
'19.8.16 10:14 PM (203.226.xxx.227)옷을 판매한 분이 가져가버렸어요 ㅠㅠ
혹시 제 잘못이라고 할 경우
심의 받은 증거 보여달라고 하면 되겠죠?
제가 직접 알아볼걸 그랬나봐요. ㅠㅠ6. ㅇㅇ
'19.8.17 11:38 AM (117.111.xxx.36)재심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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