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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인용..'처분행위 금지'(종합)

..... 조회수 : 1,797
작성일 : 2019-08-13 22:31:32

https://news.v.daum.net/v/20190813154350976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행정착오로 인한 기각 결정이 난 뒤 항고 끝에 나온 결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검찰이 손 의원 조카 손모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 및 부대보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과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조카는 처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2)가 취득한 부동산 역시 몰수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는 피고인(조씨)의 자녀 및 배우자로 처분이 용이해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손 의원이 재단, 법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몰수 보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IP : 114.129.xxx.19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9.8.13 10:36 PM (1.230.xxx.9) - 삭제된댓글

    조카한테 증여한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재판부는 차명으로 구매한걸로 되어 있네요

  • 2. 음?
    '19.8.13 10:37 PM (1.230.xxx.9)

    조카한테 증여한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재판부는 차명으로 구입한걸로 보나봐요

  • 3. 그러게요
    '19.8.13 10:44 PM (218.39.xxx.122)

    차명을 보나 봅니다..

  • 4. ??
    '19.8.14 1:26 AM (180.224.xxx.155)

    일본의 적산가옥으로 저짓하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왜구놈들의 잔해를 왜 보존합니까
    그리고 법원...검찰탓하더니 본인들이 자료 빠트린줄도 모스고 검찰 탓한거네요. 쓰레기들

  • 5. ..
    '19.8.14 2:12 AM (1.231.xxx.77)

    그게 차명이라고? 어이없음.
    아버지 잘 못 만나 고생하는 조카와 올케 불쌍함.

  • 6. ..
    '19.8.14 2:55 AM (223.33.xxx.26)

    적산가옥을 문화유산 지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해불가
    한옥마을처럼 관광지화되면
    다들 가서 즐겁게 인증샷 찍고
    일본언론은 일제히 한국인들은
    역시나 강점기시절을 그리워한다 나불댈거고
    일본인들은 지들이 지배하던 시절 그리워하며
    몰려들텐데

  • 7. 저도
    '19.8.14 7:05 AM (223.33.xxx.7)

    총독부건물도 없앴는데 그넘의 적산가옥이 뭔넘의 문화유산이라고 그걸 보존을 해요 미친짓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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