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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인 경우 상속문제

궁금 조회수 : 5,956
작성일 : 2019-08-05 12:29:02
전처아이 2명있고
아버지는 그대로이고 계모가 들어오고
부와 계모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요.

이럴경우
부가 사망시 별다른 유언이 없으면
재산상속은 계모에게 백프로 되나요?

전처 자식들은 받는게 없나요?
IP : 223.38.xxx.168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5 12:30 PM (223.39.xxx.136) - 삭제된댓글

    아니요
    계모 1/2
    나머지 계모 자식,전처 자식이 나눠 가져요.

  • 2. ...
    '19.8.5 12:31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계모와 자식 3, 각각 1.5: 1: 1: 1

  • 3. ..
    '19.8.5 12:31 PM (119.69.xxx.115)

    재혼어머니가 유산 1.5 나머지 자식들 각각1 (아버지소생 전부 다 전처후처 자식 상관없음)

  • 4. ㅇㅇ
    '19.8.5 12:31 PM (220.76.xxx.78)

    검색만..해봐도 답나오는데

    원글 쓰는 시간에

  • 5. ...
    '19.8.5 12:33 PM (123.200.xxx.249) - 삭제된댓글

    계모1.5 자녀들 각각 1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6. ㅇㅇㅇ
    '19.8.5 12:37 PM (121.174.xxx.69) - 삭제된댓글

    전처자식은 못받을껄요
    혈연주의라서요

  • 7. 궁긍
    '19.8.5 12:38 PM (223.38.xxx.168)

    저도 전처자식은 못받는다고 누가 그래서요;;;

  • 8. 둥둥
    '19.8.5 12:42 PM (203.142.xxx.241)

    전처자식도 받죠. 아버지 재산이니까
    재혼 어머니 사망시 전처자식이 못받는 걸로 알아요.
    이경우 혈연주의라는 말이 가능

  • 9. ..
    '19.8.5 12:42 PM (222.237.xxx.149)

    1.5:1:1:1
    상속 전에 계모가 자기명의로
    바꾸면 못받아요.

  • 10.
    '19.8.5 12:44 PM (123.200.xxx.249)

    계모아닌 아버지 재산이면 윗분들이 적어주신 비율대로 받아요.
    다만 먼저 증여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까지 다 합해 비율을 계산해서 상속지분 보다 더 받은것이 있을 경우에 더 받은 부분을 비율대로 나눌수도 있겠지요.

  • 11. ..
    '19.8.5 12:47 PM (223.39.xxx.191)

    지금 계모가 현재고 전처 자식이 본인이란 얘기인가요?
    내 아버지 재산을 핏줄인 자식이 못받을리가요.

    계모가 전남편과 자식이 있을때
    계모 자식들이 지금 남편의 유산을 못받아도
    (이건 계모몫에서 계모 사망후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아버지의 모든 자식들은(전처자식, 현재 계모와 낳은 자식) 계모와 함께 상속대상자가 됩니다.

  • 12. ...
    '19.8.5 12:49 PM (123.200.xxx.249)

    계모든 자녀든 사전 증여 받았어도 그 증여분을 찾아내서 비율대로 나눌수 있다고 들었는데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

  • 13. ..
    '19.8.5 12:50 PM (223.39.xxx.191)

    증여받은게 있으면 10년 이전 것은 상속대상에 편입되지.않아요.
    10년이내만 적용됨

  • 14. 마리
    '19.8.5 12:53 PM (175.192.xxx.199)

    친아버지...계모...계모의전남편과의자식....계모와아버지와의자식..
    핏줄로만 상속이 됩니다. 계모는 배우자니까 당연하고 배다른동생.... 아버지의자식인 나...
    계모의자식(전남편)은 안됩니다.... 그렇지만 계모가 죽으면 나만 빼고 모두 계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 15. .....
    '19.8.5 12:57 PM (221.157.xxx.127)

    계모사망시 계모재산은 전처자식은 못받아요

  • 16. ..
    '19.8.5 1:03 PM (223.39.xxx.191) - 삭제된댓글

    지금 아버지 재산은 원글(전처자식)이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계모사망후 상속문제는 이미 계모몫의 재산에서 하는 얘기므로 원글과 전혀 관련없는 일입니다.

  • 17. 경험자
    '19.8.5 1:06 PM (121.142.xxx.33)

    혈연주의에 의해서 자식은 전처든 후처든 모두 상속지분이 동일합니다. (후처자식이 아버지와 혈연이 아니면 지분 없음)
    아버지 배우자만 자식보다 1,5배 많고요.
    만약 부친 사망 이전에 계모에게 재산이 증여 되었으면, 증여 인지후 10년이내의 것은 그 증여분에 유류 청구 가능하고요.
    유류분은 상속분의 1/2 밖에는 안됩니다. 쩝.

    상속지분 계산은 혈연인 자식이 여섯명이라면 자식은 각각 7.5분의 1이고, 계모는 7.5분의 1.5 입니다.

  • 18. ..
    '19.8.5 1:07 PM (223.39.xxx.191)

    원글이 아버지의 전처자식이면 받아요.

  • 19. 경험자
    '19.8.5 1:08 PM (121.142.xxx.33)

    배우자만 자식보다 0.5베 많음으로 정정.

  • 20. 10년
    '19.8.5 1:17 PM (175.195.xxx.131) - 삭제된댓글

    제한 없어요.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소급 기간 제한 없어요.
    10년 제한은 세금에 관한 조항이에요.

  • 21. ...
    '19.8.5 1:42 PM (112.140.xxx.183) - 삭제된댓글

    유산은 핏줄대로 물려받아요..
    전처자식들은 못받고
    부와 계모사이에서 낳은자식 은부재산받을수있고
    다만 전처자식들을 입양 하면 입양자식은(전아빠 현아빠) 양쪽에서 다받을수있다고

  • 22. 윗님아니어요
    '19.8.5 2:07 P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아버지재산 상속할때는 계모,전처자식,계모와 아버지가 낳은자식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낳은 자식은 다 받아요.

    계모 재산 상속일때는 전처 자식이 못받는거죠. 왜냐 님이 말한거처럼 유산은 핏줄대로 물려받는데 원글님처럼 재혼남의 자식은 계모의 핏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계모가 전처자식을 입양하면 계모의 재산을 친자식과 똑같이 받을 수 있답니다.

  • 23. ...
    '19.8.5 2:33 PM (211.219.xxx.235) - 삭제된댓글

    그냥 간단히 배우자를 제외하고 피가 섞인 자식만 받을 수 있어요

  • 24. ..
    '19.8.5 2:36 PM (223.39.xxx.31) - 삭제된댓글

    여기서의 전처는 원글의 (이혼한 또는 돌아가신)친엄마로 추정됩니다. 즉 내 아버지의 전처란 얘기죠.
    내 엄마와 이혼이나 사별후 계모가 들어왔겟죠.(추정)

    몇몇 분들 전처를 왜 계모의 전남편으로 얘기하시는지.

  • 25. ..
    '19.8.5 2:37 PM (223.39.xxx.31)

    여기서의 전처는 원글의 (이혼한 또는 돌아가신)친엄마로 추정됩니다. 즉 내 아버지의 전처란 얘기죠.
    내 엄마와 이혼이나 사별후 계모가 들어왔겟죠.

    몇몇 분들 전처를 왜 계모의 전남편으로 얘기하시는지.

  • 26. 현실은
    '19.8.5 4:31 PM (118.45.xxx.153)

    이미 생존시 계모에게 재산이 다 가버릴수도있다는거

  • 27. ???
    '19.8.5 5:32 PM (59.6.xxx.151)

    아버지 명의 재산은
    현재의 처와 아버지의 자식=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 현재 처에게서 낳은 자식이 받습니다
    계모 명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식들=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 현재 남편과 낳은 자식이 받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와 그 자식이 받고요.
    증여된 건 이미 증여받은 자의 재산이죠

  • 28. ,,,
    '19.8.5 9:04 PM (32.208.xxx.10)

    사망 하셨으면 빨리 변호사 사서 처리하세요, 알아서 나눠주지 않으면. 못받을수도 있으니까요
    자식들은 1, 배우자(계모) 1.5 , 계모와의 자식들도 각각 1,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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