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3억 들어있는 5억집 증여

질문 조회수 : 3,955
작성일 : 2019-08-03 10:46:03
아파트 증여하는데 기준가 5억이고 세입자 3억에 전세 들어와 있다면..
증여세는 5억에 대해서 내나요? 2억에 대해서 내나요?
IP : 220.118.xxx.16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19.8.3 10:58 AM (211.178.xxx.212) - 삭제된댓글

    변호사 상담하면 될텐데요

  • 2. 부담부증여
    '19.8.3 10:58 AM (221.148.xxx.237)

    2억에 대해 내지만 미성년자에게 증여시엔 재산세 낼 수있는 여윳돈이 있어야해요. 재산세 대신 낼시 재산세에도 증여세가 붙지요

  • 3. 2억을
    '19.8.3 10:59 AM (124.54.xxx.37)

    증여하는거죠 3억은 나중에 내돈으로 내어줘야하는거니까요

  • 4. 부부
    '19.8.3 11:01 AM (125.181.xxx.156)

    증여인지
    자녀 증여 인지
    달라요
    부부는 6억 까지 세금 감면
    자녀 5천 감면 부담부 증여 3억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증여서 있어요

  • 5. ㅇㅇ
    '19.8.3 11:16 AM (110.12.xxx.167)

    2억만 증여로 봅니다 부담부증여라고 해요

  • 6. 부담부 증여
    '19.8.3 12:09 PM (182.221.xxx.55)

    이긴 한데 3억에 대해 채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하는 자가 양도세 내야 합니다.

  • 7. 부담부 증여
    '19.8.3 12:10 PM (182.221.xxx.55)

    즉 2억은 증여받는자가 증여세와 취등록세를 3억은 증여하는 자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8. ,,,,
    '19.8.3 3:36 PM (1.222.xxx.200)

    내 명의집을 증여할 때 그 전세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인 거죠?
    내가 돈을 주고 증여 받은 사람이 그걸로 전세 낀 집을 살때는 내가 준 돈에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죠?

  • 9.
    '19.8.3 4:46 PM (182.221.xxx.55) - 삭제된댓글

    돈으로 주면 당연히 그렇습니디ㅡ.

  • 10.
    '19.8.3 8:04 PM (182.221.xxx.55)

    돈으로 주면 당연히 그렇습니디ㅡ.
    그리고 주택으로 양도시 양도차익이 없거나 1주택일 경우는 채무도 양도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세가 있을때 3억분에 대해 부과하는 거 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7409 논술준비 어떻게 할까요? 8 ㅇㅇ 2019/08/03 1,641
957408 이시국에 유니클로 자매브랜드 'GU' 2·3호점 문 연다 25 .. 2019/08/03 4,393
957407 호박이 왜케 올랐나요? 6 피하 2019/08/03 2,824
957406 베이비시터 구하는 사이트 없나요 2 ㅇㅇ 2019/08/03 1,703
957405 물건 사러가면 직원한테 명령이나 지시를 듣게돼요.. 15 ㅇㅇㅇ 2019/08/03 4,387
957404 밴* 유투버보니 돈이라는게... 13 ... 2019/08/03 8,602
957403 이해찬 낮술도 문제 아닌가요? 54 은퇴각 2019/08/03 2,379
957402 여수요양병원 근처 장로교회있나요? 보리수 2019/08/03 477
957401 이해찬 사케 논란?..국산 쌀 100% '백화수복' 마셨다 81 .. 2019/08/03 4,304
957400 알러지약 꾸준히 먹는 분 계세요~ 19 ... 2019/08/03 4,148
957399 가평 닭갈비 맛집 추천해주세요 1 ㅇㅇ 2019/08/03 1,276
957398 단지 불매운동만 잘하면 되는거 맞죠? 6 그러게요 2019/08/03 985
957397 이해찬사케 검색어 1위 22 사퇴해라 2019/08/03 1,166
957396 역류성 식도염으로 입마름이 심하게 올수있나요? 혀가 바짝 말라요.. 6 ddd 2019/08/03 3,772
957395 수업하는 여교사 불러내.."술 한잔 따라봐" 2 뉴스 2019/08/03 1,919
957394 영양제ㅡnatural madeㅡㅡ일본 제품임 5 여름 2019/08/03 1,114
957393 페퍼론 치노 어떤 맛인가요. 7 쥐똥고추 2019/08/03 2,338
957392 인천공항내 정말 어이 없이 맛 없는 한식당 8 인천 2019/08/03 5,235
957391 양배추즙 드시는 님들 5 .... 2019/08/03 2,997
957390 특급호텔 신분증 확인하나요? 4 2019/08/03 4,675
957389 새로 설치한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데요 조언부탁드립니다 5 답답 2019/08/03 1,721
957388 저녁 메뉴 좀 정해주세요 6 2019/08/03 1,635
957387 강원도에 해변이랑 연결된 호텔 추천해주세요 6 강원도 숙소.. 2019/08/03 1,961
957386 지금 서울랜드 계신분? 2 2019/08/03 772
957385 이해찬 때문에 열 받은 거 강경화 장관으로 힐링해요 15 ..... 2019/08/03 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