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하는데 기준가 5억이고 세입자 3억에 전세 들어와 있다면..
증여세는 5억에 대해서 내나요? 2억에 대해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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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3억 들어있는 5억집 증여
질문 조회수 : 3,902
작성일 : 2019-08-03 10:46:03
IP : 220.118.xxx.16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변호사
'19.8.3 10:58 AM (211.178.xxx.212) - 삭제된댓글변호사 상담하면 될텐데요
2. 부담부증여
'19.8.3 10:58 AM (221.148.xxx.237)2억에 대해 내지만 미성년자에게 증여시엔 재산세 낼 수있는 여윳돈이 있어야해요. 재산세 대신 낼시 재산세에도 증여세가 붙지요
3. 2억을
'19.8.3 10:59 AM (124.54.xxx.37)증여하는거죠 3억은 나중에 내돈으로 내어줘야하는거니까요
4. 부부
'19.8.3 11:01 AM (125.181.xxx.156)증여인지
자녀 증여 인지
달라요
부부는 6억 까지 세금 감면
자녀 5천 감면 부담부 증여 3억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증여서 있어요5. ㅇㅇ
'19.8.3 11:16 AM (110.12.xxx.167)2억만 증여로 봅니다 부담부증여라고 해요
6. 부담부 증여
'19.8.3 12:09 PM (182.221.xxx.55)이긴 한데 3억에 대해 채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하는 자가 양도세 내야 합니다.
7. 부담부 증여
'19.8.3 12:10 PM (182.221.xxx.55)즉 2억은 증여받는자가 증여세와 취등록세를 3억은 증여하는 자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8. ,,,,
'19.8.3 3:36 PM (1.222.xxx.200)내 명의집을 증여할 때 그 전세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인 거죠?
내가 돈을 주고 증여 받은 사람이 그걸로 전세 낀 집을 살때는 내가 준 돈에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죠?9. 네
'19.8.3 4:46 PM (182.221.xxx.55) - 삭제된댓글돈으로 주면 당연히 그렇습니디ㅡ.
10. 네
'19.8.3 8:04 PM (182.221.xxx.55)돈으로 주면 당연히 그렇습니디ㅡ.
그리고 주택으로 양도시 양도차익이 없거나 1주택일 경우는 채무도 양도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세가 있을때 3억분에 대해 부과하는 거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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