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전공자로 아무래도 정확하게 아는게 좋을 듯해서 연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일본이 개인청구권이 외국과의 협정이나 조약으로 소멸하지 않음을 스스로 밝힌 배경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권은 각종 조약이나 협정으로 살아지지 않는다고 이미 1960년대부터 대외적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東京地裁, 1963年12月7日, 判例時報, 1964, 355号 17
일본은 전후에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러시아와는 공동선언으로 우리나라의 한일협정과 비슷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에 따라 원폭 피해자나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던 일본 자국민들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청구를 앞서 맺은 협정이나 조약으로 소멸됐다고 보고 자국 일본을 상대로 청구를 합니다. 이때 일본 정부는 앞서 평화협정으로 국가가 외국가 협상한 것은 국가의 권리일 뿐이고 개인이 독립하여 직접 배상청구하는 권리는 국가의 권리가 아니므로 국가가 외국과의 조약으로 어떤 약속을 하든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이 조약이나 협정은 외교보호권만 상호 포기한 것이고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한 것이 아니니 미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개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협정을 맺은 정부에게 청구할 게 아니라 러시아나 미국에 개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으니 거기다 하고 일본 정부에게는 하지말라고 즉 일본정부가 개인에 대해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받아들여지죠.
参議院内閣委員会 平成3年3月26日 第3号에서 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국 일본인이 한일협정을 맺었으니 일본이 보상해달라는 것을 한일협정 교섭 담당이었던 谷田正躬은 “청구권 협정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자산을 남겨 온 일본인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 거부의 이유를 설명하죠.
일본 정부 스스로 개인청구권은 나라끼리 맺은 협정이나 조약으로 없어지거나 포기되지 않는다라고.. 누누히 밝혀왔다는게
진실입니다. 그게 애초 자국민의 보상을 외면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