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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아파트 매매계약서 씁니다.괜찮은지 한번 봐주시면...

주의사항 조회수 : 2,697
작성일 : 2019-08-02 16:35:28
평생 처음 3억 안되는 아파트를 ,전세끼고 사려고 합니다..

유투브에 매매시 주의 사항 등을 몇 편 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부동산에 가서, 
매수인, 새로 들어올 전세 계약자 와 만나서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1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딴건 괜찮은데..
제가 돈 보내는 사람이, 계약자 본인 통장인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름은 같은데, 명의자 주민번호가 다르거나 할 수는 없겠죠?

피땀흘려 모은 제 돈을 지키고 싶어서요..

미리 내일 계약 당시 상황을 예상해봤는데요..
-------------------------------------------
1.  주민번호가 나온 ,목적물의 등기부와, 매도인의 주민등록증 상 주민번호 및, 주민등록증 상
 매도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1382에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도 확인한다 

2. 계약서를 작성한다 .
특약에 ,
 - 잔금일은 전세계약잔금일로 한다 고 명시한다 
 - 누수,결로,곰팡이 등 중대 하자가 잔금일자 이전에 발견될 시에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수리후에 잔금일까지
  목적물을 인도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3. 계약금을 10% 입금한다 ...
매도인 명의 통장으로 제가 이체를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매도인이 입금을 확인 하겠죠??

돈 잃을까봐  너무 무섭네요 .
돈거래에서는 사람만  믿으면 안되니까요..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IP : 210.207.xxx.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9.8.2 4:49 PM (175.223.xxx.86)

    입금하면 계좌명이
    있는데
    그럼 확인되는건데
    혹시 동명이인??? 일까봐 걱정되는건가요?
    요즘은 인터넷 계좌도 많이
    있어서 통장사본 같은것도 확인들 많이
    안하고

  • 2. ㅇㅇ
    '19.8.2 4:50 PM (111.118.xxx.150)

    자신없으면 부동산끼고 하세요

  • 3. ...
    '19.8.2 4:51 PM (180.71.xxx.169)

    부동산을 끼고 하는거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진위여부 확인하실건가요?

  • 4. 걱정병
    '19.8.2 4:52 PM (121.179.xxx.235)

    부동산 끼고 하세요
    그렇게 걱정이 많으면...
    세상에 집을 몇번 사고 팔았지만 저런것으로
    한번도 고민을 안해봤지만 저 게시글 보고
    아 저런것도 고민을 하고 사는구나 ,,하고 느끼네요.

  • 5. 음..
    '19.8.2 4:53 PM (220.122.xxx.130)

    복비는 매매란 전세 동시 진행하니 깍으세요.
    깍아줍니다.

  • 6. 감사합니다.
    '19.8.2 4:55 PM (210.207.xxx.50)

    네.. 저도 예전엔 부동산 믿고, 상대방을 다 믿고 거래했었죠..지금은 아니지만요..
    복비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니,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 7. ㅡㅡㅡ
    '19.8.2 5:20 PM (175.223.xxx.86)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안 끼고 하는게 더 위험하지 않나요?
    복비는
    그렇게
    동시에
    진행하면 전세건은 안 받는 경우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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