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하시는 분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계약할때 가게하는 주인이 자기 종업원이 있을거라고 그사람 이름으로 계약하고 보증금도 가게주인이 냈습니다
원룸이 작아서 보증금은 얼마 안되서 별 의미도 없고요..
지금 밀린게 백오십이 넘는데 이 아가씨는 가게를 옮겨서 다른데 근무한다고 하는데 얼마전에 전화번호 바뀐다는 문자만 오고 바뀐 번호는 알려주지않아서 통화도 안되는 상황.
이럴때 저는 못받은 월세를 실거주자가 아닌 계약자한테 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1. ....
'19.8.1 2:14 PM (219.255.xxx.153)어서 나가라고 하세요.
2. ...
'19.8.1 2:32 PM (219.254.xxx.67)부동산 가서 상담하세요.
실제로 누가 사는지도 보고
짐을 뺀거라면 월세 밀린거만 포기하면 되니 다행인데
관리비도 밀렸을테고
짐빼려면 명도소송하고 몇년 걸리기도 해요.
생각보다 복잡할수 있어요.3. 음...
'19.8.1 2:52 PM (211.117.xxx.105) - 삭제된댓글임차인 명의 : 가게 사장님
실거주자 : 가게 종업원
이렇다는거죠?
그렇다면
모든 법적인 문제는 가게 사장 책임입니다.
임대료 독촉도 가게 사장한테 해야하고, (전화, 문자도 가게사장, 내용증명도 가게 사장한테 해야 됨. 그래야 그걸 근거로 인도소송을 진행~)
임대료 연체로 인한 인도소송도 가게 사장을 상대로 해야합니다.4. ....
'19.8.1 2:56 PM (219.255.xxx.153)계약자가 아니니 나가라고 하세요
5. 음...
'19.8.1 2:58 PM (211.117.xxx.105) - 삭제된댓글원글님이 가게 사장을 상대로 형식적으로 2~3번 더 독촉하고, 내용증명을 보낸후, 그래도 지불하지 않으면~
그때는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세요.
그럼 법무사가 가게 사장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신청할것이고~
인도소송을 신청할때 동시에 (계약 명의자가 아닌 가게 종업원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해줄겁니다. 그럼 직접점유하고 있는 가게 종업원도 해결됩니다.
어쨌든
가게 사장을 상대로 독촉하고, 가게 사장을 상대로 내용증명 보낸후,
법무사한테 의뢰하면
법무사가 명의자인 사장과 , 직접점유자인 가게 종업원을 한번에 묶어서 나가게 소송을 진행할겁니다.6. ....
'19.8.1 2:59 PM (219.255.xxx.153)명도소송이 7개월 걸려요.
7. ..
'19.8.1 4:45 PM (211.105.xxx.223) - 삭제된댓글계약서에 임차인을 가게 주인 이름으로
하신 거면 가게 주인하고
정산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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