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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소나무 조회수 : 2,078
작성일 : 2019-07-31 07:59:48
통장을 가지고있으나 비밀번호를몰라 그리고사망신고전에도 돈을 찿지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생활을 하다가 갑자기돌아가셨거든요..다른상속인들의 허락을받고 찾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연락이 되지않는 다른형제가있어 그냥 공탁으로 넘어가야할거같은데 그렇게되면 법원에서 알아서 지분으로 상속을 해준다고 하던데요 그렇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IP : 125.181.xxx.2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7.31 8:57 AM (58.140.xxx.181)

    공탁은 잘모르겠고 안타까워서 댓글 남겨요
    법무사랑 의논하세요

  • 2.
    '19.7.31 9:03 AM (211.205.xxx.187)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하면서 제반사항을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금액이 많으면 상속자들 인감증명이랑 위임장 혹은 직접가서 은행가서 인출 할 수 있어요.(직접시 신분증 필요)
    사망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랑 필요 서류 주면 가능합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필요서류 확인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3. 사망신고
    '19.7.31 10:37 AM (211.248.xxx.147)

    사망신고 전이라도 돌아가신 다음에 돈 찾으면 안될걸요? 사망신고 하시면 원스톱으로 고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은행예금등은 각 가족들의 위임장과 인감등의 서류가 있어야 가능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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