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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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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겠다고

세입자 조회수 : 5,689
작성일 : 2019-07-23 14:17:30
8월초 이사나간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나가시면 보증금을 어떻게 드리냐며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드릴수 있다하니 내용증명 보내고 계속 전화 해대고 난리를 치네요.


3천만원이라 드릴수도 있지만하는짓이 너무 뻔뻔합니다.


지금도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다고 해도 집 보여줄 의무가 없다하고 안보여 주겠다 부동산에도 통보하고 내용증명 받았냐고 하네요.


이런사람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세를 내 주면서 벼라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군요.
IP : 175.223.xxx.16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주인은
    '19.7.23 2:33 PM (182.228.xxx.67)

    계약과 법에 따라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와 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 2. 화 나네..
    '19.7.23 2:40 PM (175.195.xxx.84)

    집주인의 의무만 있고
    세입자는 없나요.
    집을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세입자를 구하나요...

  • 3. 누리심쿵
    '19.7.23 2:43 PM (106.250.xxx.49)

    뭐 하는짓이 꼴보기 싫지만 어쩔수 없죠...법이 그러하니 법대로 하시는수밖에요 ㅜㅜ
    단 나갈때 꼼꼼히 체크하세요 벽지상태 시설물상태등등 원상복구의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으니
    처음 들어왔을때랑 비교해서 뭔가 손상이 되었거나 다르면(자연마모제외) 보증금 내어주실때 꼭 그만큼 차감하고 내어주세요
    이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법 좋아하는 세입자이니 법대로 하는수밖에요~
    먼지하나 없이 짐을 다빼고 나서 키 내어받고 보증금 내주세요~

  • 4. 갭투자
    '19.7.23 2:44 PM (223.38.xxx.79) - 삭제된댓글

    전세 반환금 여유도 없으면 집을 팔아요
    서로 계약 의무 이행만 착실히하면 됨

  • 5. 00
    '19.7.23 3:04 PM (182.215.xxx.73)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길 원하는데 다음 전세자가 안구해질경우 집 주인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나요?

    만약에 여윳돈 있어 공실로 놔둬도 된다면
    부동산과 주인만 가서 하자결정하고 전세 자금 준다고 통보하고 내 보내세요
    그런 거지같은 양아치 세입자는 길게 둬봤자 주인만 골치아파집니다

  • 6. 솔직히
    '19.7.23 3:08 PM (121.137.xxx.231)

    전세보증금 받아서 써버리고
    나중에 세입자 내보낼때는 또 다른 세입자
    돈으로 반환하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맞긴 하죠

    집 보여주는게 세입자 의무는 아니죠 사실.
    다만 서로 조금씩 배려하는 건데
    세입자도 좀 그렇긴 하군요.

  • 7. 그럼
    '19.7.23 3:28 PM (119.70.xxx.204) - 삭제된댓글

    본인들은 집안보고 들어가사는가보죠?아주 진상진상이네요 집보여줘라 돈없다 버티기들어가세요 비상식엔 비상식으로 맞짱뜨는겁니다 전세제도가 한국에만있죠? 한국사람들만 통하는 상식이라는게있는거예요 전세금 통장에 가만모셔두는집주인이 세상천지어딨어요? 누가더손해인지 해보라고하세요

  • 8. 전세보증금
    '19.7.23 3:32 PM (211.218.xxx.182)

    세입자 돈입니다. 기분따라 주고 말고 해도되는 돈이 아닙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입자가 이사하고 난 후 수리하고 청소한 후 새 세입자를 들이도록
    법을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 9. 눼눼
    '19.7.23 3:33 PM (119.70.xxx.204) - 삭제된댓글

    경매넘어가기까지 시간 엄청걸립니다 그시간동안 똥줄타고 스트레스이빠이받아보라고하세요

  • 10. 집안보여주는
    '19.7.23 3:35 PM (14.33.xxx.174)

    세입자가 진짜 싸가지긴 하네요.
    미리 나간다고 통보했으면 계약만료일에 돈 주는거 당연한 의무잖아요. 관행이 새로운 새입자한테 받아서 주는게 관행일뿐,
    법은 그날에 돌려줘야하는거죠.
    삼천만원이니 그날 바로 주겠다 하시고, 집 보여줘서 얼른 세입자 구하게 협조해달라고 하세요.

  • 11. 계약만료일에
    '19.7.23 3:48 PM (223.62.xxx.11)

    나간다면 돈은 줘야지 뭐 어쩌나요 대신 집 원상복구 의무도 확실하게 지워주세요 앞으로는 모두가 그렇게 되지 싶어요 전세보증금 미리 준비해두고 세입자도 청소며 뒷처리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청소비랑 수리비 다 보증금에서 빼는걸로

  • 12.
    '19.7.23 3:50 PM (61.80.xxx.167)

    집을 왜그리 안보여주려고 하는지 이상하네요

  • 13. 세입자 개진상
    '19.7.23 3:53 PM (220.78.xxx.47)

    지는 들어올때 미리 집 안보고 골랐대요?

    이러다간 우리나라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삶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집얻어 사는데 그걸 전부 월세로 돌리면 우리 돈 못모읍니다.

    외국은 다 월세라 집빼고 보여주고 하는거에요.
    전세는 세입자가 엄청 이익인 제도에요.

  • 14. 그러니까
    '19.7.23 4:17 PM (117.111.xxx.161)

    계약서 내용을 먼저 얘기해야. 우리도 가타부타 얘길 하죠. 8월초가 만기일이라면 그 전에 미리 못챙긴 주인도 잘못이죠.

  • 15. 계약서대로
    '19.7.23 5:19 PM (124.5.xxx.61)

    계약서대로 하면 되요. 월세빼듯 계약만기때 체크하고 빼면 되요.

  • 16. ~~~
    '19.7.23 5:29 PM (211.212.xxx.148)

    저도 세입자지만 집을 보여주고 빠져야지 전세금을 내주지~~
    세입자가 너무 하네요...

  • 17. ???
    '19.7.23 8:12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집을 안 보여 주는데 전세를 어떻게 빼고,
    전세금을 어떻게 줍니까?
    집 안 보여 줘서 전세 안 나가면
    전세금 못 준다 못 박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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