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일 국가간의 포괄적 협상이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밝혔고,
마찬가지로 일본 변호사 학자 100명은 2018년, 일본 기업은 한국의 징용공 개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징용공이 뭐예요?
왜 그런 쪽바리 단어를 쓰죠?
당장 고치세요.
징용공이란 말은 왜구들이나 쓰는 말
징용공이 뭐예요?
왜 그런 쪽바리 단어를 쓰죠?
당장 강제 징용 피해자로 고치세요.
좋은 기사 갖고 오셨는데 제목은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여튼 감사해요
일본도 양심있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 일본내에서 괴롭힘당하나봐요
아주 소수라는게 문제 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에 대한 일본의 상식적인 변호사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