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등 학원 수강료 환불이 가능할까요?
저도 분위기 바꿔볼겸 다른 곳으로 보내볼까 하는데요
아이가 처음 등록하고 수업 시작 한 날짜는 5일이고 교육비는 매달 말일 전에 미리 결제했어요
7월 교육비도 6월에 이미 결제했구요
7월에는 기말 끝난 후 한번 수업했습니다
15일에 수업이 있어서 그 날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수강료 환불이 가능할까요?
6월에 기말 대비로 주말에 2~3번 보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요구하면 제가 너무 야박한걸까요?
1. 음
'19.7.14 4:38 AM (220.125.xxx.214) - 삭제된댓글제가 이해하기에는 글이 너무 어렵네요.
원래한달에 몇회 수업이고 7월에 몇회수업 들으셨나요
시험대비 보강제외하고요.2. 원글
'19.7.14 4:41 AM (58.233.xxx.113)아~~~
주 2회 수업이구요
한달에 8-9회 되겠네요
이번달은 기말고사가 있었어서 수업은 한번 했어요3. 음
'19.7.14 4:58 AM (220.125.xxx.214) - 삭제된댓글수업 한번이지만 보강까지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보기에 절반의 수강료 환불해주십사 한다면 제기준 그리 무리한 요구는 아닌것같네요.
사실 보통 보강을 더 세심하게 시간들여 해주시니 이것마저 포함 안시키는건 아니라고 봐요.4. 원글
'19.7.14 5:06 AM (58.233.xxx.113)그냥 환불을 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지만 제가 먼저 환불 얘기를 꺼내도 되는건지~~~
둘째도 다니고 있고 둘째는 계속 보낼거라 제가 좀 불편해질까 고민되네요5. 원글
'19.7.14 5:08 AM (58.233.xxx.113)당연히 전액 환불은 생각도 안합니다
수업을 한번만 했다 해도 수업 일수로는 10일이 지났으니까요6. 저희는
'19.7.14 6:22 AM (218.38.xxx.149)사정 설명하고 그만두겠다 하니 상담직원이 먼저 환불 얘기 꺼내더라고요~
금액은 따지지도 않고 학원 환불 규정대로 받았습니다.7. ..
'19.7.14 6:23 AM (98.169.xxx.193)저희는 7월 12일까지 수업듣고 그만둔다고 하니 15일 이전으로 1/2들었다고 수업료도 절반만 내라고 해서 월요일에 그렇게 입금하겠다고 했어요. 학원에 물어보세요.
8. ...
'19.7.14 7:23 AM (211.210.xxx.182)둘째. 계속 보내실꺼라고 하니 환불하지 않고,
둘째 학원비로 대체하면 안될까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환불처리하지 않고,
동생학원비를. 선결제한걸로. 처리해주셨어요.
환불규정으로 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1회만 수업받았는데 절반을 내는 상황),
동생껄로 1회분 더 결제하고. 한 달 선결제한걸로 하는게
가능한지. 물어보세요.9. 흠
'19.7.14 8:06 AM (180.69.xxx.118)시럼 때 보충도 해줬는데 지금 그만 두면서 횟수 운운하는 건 좀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시험 때는 에너지를 더 많이 쏟다가 시험 끝나면 좀 쉬엄쉬엄 하는 건데...
걍 7월 말까지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요?10. ..
'19.7.14 9:22 AM (180.230.xxx.90)걱정 마시고 학원에 문의하세요.
환불규정대로 하면 되죠.
둘째 다니는거랑 환불 받는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고민거리 아닌데요.11. T
'19.7.14 10:02 AM (14.40.xxx.224) - 삭제된댓글한달에 8~9회 수업인데 6월에 주말 2~3회 보강이 있었네요.
최대치 잡고 지난달엔 12회 수업해주셨는데 추가비용은 안내셨고..
6월에 보강이 많아 7월 수업은 한번만 했다는거죠?
대충 4회분 수업은 이미 땡겨 하신거네요.
절반쯤 환불이 가능할것도 같은데..12. ..
'19.7.14 10:07 AM (180.230.xxx.90)오늘 전화 해 보세요.
보통은 14일까지는 1/2 환불되는걸로 알아요.13. 여름이좋아요
'19.7.14 7:07 PM (111.171.xxx.138)영어교습소를 운영중인데요. 교육청 기준대로라면 환불은 가능하구요. 6월에 시험대비하면서 당겨서 수업한
3회정도가 변수가 될것 같아요. 당겨수업한 3회가 없었다면, 저라면 수업시작일인 5일을 기준으로 1/3이
경과한 15일이전에 환불요청이 들어왔다면 수업료의 2/3를 반환할것 같고, 1/2이 경과하기전인 20일까지
환불요청이 들어왔다면 수업료의 1/2을 반환할것 같네요. 학생이 7월에 수업참석이 한번이든 두번이든
그건 따질수없을것 같구요. 수업시작일에서 1/2이 지나면, 교육청기준으로는 환불안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구요~ 그런데 학원에 따라서는 시작시점에 상관없이 매월1일로 잡는 곳도 있어서, 이경우 시작일을 1일로
보는게 맞는지 5일로 보는게 맞는지 논란이 되면, 교육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