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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안나온 아파트, 집주인은 타지인데 전세 계약시 주의할점 부탁합니다

전세계약시 조회수 : 1,741
작성일 : 2019-07-14 01:15:08
8월중 입주 시작하는 아파트인데 아직 등기는 안나왔대요
두 달 후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분양권자는 아니고 중간에 매수했고요
분양계약서 후면에 현 집주인으로 명의 변경되었어요
이 분들이 타지에 살고 계셔서 오늘 전화로 확인은 했고요
내일 계약서 쓸건데 주의할점 있나요?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않고 전화로만 확인 받아도 될까요?
지금 현재 집주인 확인은 건설사로 문의해야할까요?
IP : 219.250.xxx.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7.14 1:37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신축 아파트 등기 늦어지는 경우 있으니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되구요.
    준공 떨어진건지 확인하시고
    집주인이 아파트 잔금까지 치룬건지 확인하세요. 잔금 완납증 확인하시면 되요.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대출 받을건지 꼭 확인하세요.
    준공 전에도 입주는 가능해서 들어가서 사는건 문제가 없지만 집주인이 대출 받으려면 세입자가 주소 이전을 바로 못합니다. 대출 후 주소 이전하고 글케 되면 2순위가 되서 위험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2.
    '19.7.14 8:43 A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우리는 지방 아파트있는데 부동산에 인감하나 해서 보냈어요
    권리 위임한다고ᆢ 도장도 보내구요
    대부분 그렇게해요
    부동산에 위임장 보여달라고 하세요
    국민주택 집단대출 받은 후 전입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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