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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연구년 비자 1년 이상 가능한가요~~?

..... 조회수 : 2,186
작성일 : 2019-07-11 12:08:02
연구년이 보통 1년인데,,

아이데리고 나갔다가
남편만 1년후에 돌아오고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 이어가는 케이스는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암마도 함께 1년 이후에도 체류가 가능한건가요~~?
IP : 58.121.xxx.13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7.11 12:11 PM (221.157.xxx.127)

    엄마가 일년후 어학교스라도 학교등록하고 공부하면 가능

  • 2. 보통은
    '19.7.11 12:11 PM (61.77.xxx.113)

    남편귀국하면
    부인들은 학교등록해서 F1 비자로 바꾸고
    아이들은 엄마따라온 자녀로 비자를 바꾸더라구요.

    아니면 J1, j2 비자를 계속 유지하려면
    남편이 자주 그 기한이 있던데요 자주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 해야해요

  • 3. ㅇㅇ
    '19.7.11 12:19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보통 비자를 5년쯤 주거든요
    남편이 방문교수마치고 귀국할때 가족도 같이 귀국하는게
    정상인데 편법으로 남아있는거죠
    아직 비자 남아 있으니 그대로 머물러서 학교 다닐수는
    있으니까요

  • 4. 윗님
    '19.7.11 12:23 PM (125.252.xxx.13) - 삭제된댓글

    누가 요즘 연구년 비자를 5년을 주나요
    1년 길어야 2년입니다
    끝나면 제깍 귀국해야해요
    아이들때문에 첫,두번째 댓글처럼 하는거죠

  • 5. ...
    '19.7.11 12:25 PM (125.177.xxx.182)

    근데 들어오실땐 j 비자였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f1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와야 해요.
    근데 그게 비자가 잘 안나오죠.
    남편만 들어가고 미국내에서 f비자로 어떻게 바꿔서 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6. 윗님
    '19.7.11 12:26 PM (125.252.xxx.13)

    누가 요즘 연구년 비자를 5년을 주나요
    받아주는 기관에서 ds2019 가 나와야 j1 비자 받을수 있고
    보통 1년에 정 필요하면 그 후 6개월-1년 연장
    비자 기간 끝나면 제깍 귀국해야해요
    아이들때문에 첫,두번째 댓글처럼 하는거죠

  • 7. 비자는
    '19.7.11 12:28 PM (135.0.xxx.100)

    1년 이상 나오죠. 그런데 비자라는게 그 조건을 유지할때 유효한거에요. 즉 J1이면 그 기관에서 일을하는건데 그 기관에 소속되어있을때만 유효한거라는거죠. J2는 당연히 J1과 함께할때만 유효하구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이 아빠 떠난 후에도 거주는 가능하지만 출국후에는 불법체류한걸로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ESTA 받을때도 애먹을 수 있으니 불법체류는 하지 마시길..

  • 8. ....,
    '19.7.11 12:32 PM (58.121.xxx.136)

    감사합니다~~~~!!
    댓글들 참고해서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년 지내고 싶은데
    어려울것 같기도 하네요

  • 9. J1은 1~2년
    '19.7.11 12:34 PM (73.52.xxx.228)

    단기비자 아닌가요? 학교나 연구소에서 스폰서를 해줘야 오는 비자인데 학생비자도 아니고 5년씩 줄리가 없을텐데요. 10여년전만 해도 J1 아빠는 귀국하고 엄마는 F1으로, 자녀들은 F4로 체류신분변경하고 남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봤어요. 하지만 언제인가 이민법이 바뀌면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이 허용되지 않기 떄문에 일단 귀국해서 F1,F4를 받아서 다시 들어와야 할겁니다. 미국이민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내가 아는게 최신정보인지 꼭 확인해봐야 해요.

  • 10. ...
    '19.7.11 12:36 PM (125.177.xxx.182)

    예전엔 어찌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샌 거의 다 같이 움직이시던데...불법이기도 하구요.
    J2는 홀로 남아 있을수 없는게 룰입니다.

    적법한 경로를 통해 f1비자를 다시 받으시고 체류하셔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 11. 아이
    '19.7.11 1:04 PM (108.74.xxx.90) - 삭제된댓글

    아이가 부모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태어나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아요
    아빠 상관없이 아이 시민권자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이 공부시키는게 당연함

  • 12. 애가
    '19.7.11 1:09 PM (98.10.xxx.73)

    시민권자래도 엄마나 아빠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애는 상관없지만 엄마 아빠가 적법한 체류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그게 아니면 미국에 체류할 수 없어요.

  • 13. 경험자
    '19.7.11 1:32 PM (221.140.xxx.230)

    J2는 J1 귀국하면 같이 들어와야해요
    연구년 1년후 복직해야쟎아요
    보통 이런경우 f1으로 현자에서 신분변경 수속 밟아요
    애들 f2로 붙이고
    엄마 공부하며 기러기.

    저희는 신분변경 현자에서 성공해서
    기러기 잠깐 더했는데
    그게쉽진 않을거에요

  • 14. 경험자
    '19.7.11 1:35 PM (221.140.xxx.230)

    저는 2015년에 신분변경했어요
    최근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름
    이민국 사이트와 불로그 참고해서
    혼자 서류 해서 했어요.
    근데 이건 신분변경이지 온전한 비자가 아니라서
    급히 한국 나오게되면
    한국서 다시 미국입국비자 받아야해요
    보통일은 아님
    요새 어렵다고 들었어요

  • 15. 애가
    '19.7.11 2:17 PM (108.74.xxx.90) - 삭제된댓글

    시민권자라도 그런가요? 몰랐네요
    시민권자 아이들이 주변에 많은데
    미국 가서 살려면 언제든 부모도 보호자로
    비자주는줄 알았네요

  • 16. 그거
    '19.7.11 4:51 PM (121.157.xxx.135)

    신분변경해서 미국서 비자바꾸면 한국에 못나와요. 윗분 말씀대로 한국나왔다 미대사관에서 다시 제대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안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서 신분변경한 어머니들은 한국못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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