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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돌아가시고 계약건을 알게된 경우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미스테리 조회수 : 2,579
작성일 : 2019-07-08 16:28:10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경황없고 슬픈와중에
어머니 지인분 통해서  어머니가 계약한 땅이 있고 계약금을 넣은 증서가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자식이 여럿있었어도 누구하나 어머니가 상의하거나 귀뜸받은 내용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빌려준 돈도 있다고 하고 빌린 돈도 있다 하시는데
저흰 정확히 모르고,,지금 당장 계약껀때문에 만나자고 하는 분이 있는데
혹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계약파기 요건이 되는지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사실, 어머니가 자식들 몰래 뭔일을 벌이셨는지 알고 있는 자식도 없고,남기신 재산도 빚도 많을 거 같아
다들 모든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금융거래를 조회해봐야 자세한건 알수 있겠지만
계약자가 급하게 만나자고 하니 일단 저 계약껀부터 해결이 되어야 할거 같아서요.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할까요?
IP : 1.236.xxx.7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하다
    '19.7.8 4:34 PM (121.175.xxx.13)

    로톡 어플설치하셔서 문의해보세요 변호사상담해주더라구요

  • 2. 변호사
    '19.7.8 4:35 PM (42.147.xxx.246)

    다른 사람을 만나기전에 변호사를 먼저 만나세요.
    지금 세상 엄청 무서운 세상이라 사람들 말을 믿지 마세요.

    변호사가 최고 입니다.

  • 3. ...
    '19.7.8 4:37 PM (125.176.xxx.76)

    일단 급하게 만나자고 하는 거는
    상 치르고 경황이 없으니 숨 좀 돌리고 연락드린다고 하시고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만나는 게 좋을 듯 싶어요.

  • 4. 난 안급함
    '19.7.8 4:42 PM (106.240.xxx.214)

    그들이 급한거지 내가 급한거 아니니 일단 장례식 치르고 금융거래 확인하고 변호가상담 후 만나도 안늦어요 돈빌리고 말고는 차용증이나입금증 없으면 모르는거고 땅이야 날려봐야 계약금 날리면 그만입니다. 내 페이스대로 하세요 휘말리지 말고 괸히 네 갚을게요 이랬다간 채무만 상속받을 수 있어요

  • 5. --
    '19.7.8 5:02 PM (108.82.xxx.161)

    금융거래 조회하면 빌려준돈 빌린돈 쭉 나와요. 은행거래랑 차용증, 계약서 싹 모아서 -해본후에 결정하세요. 어느정돈 세무사 도움받아서 확실히 추적가능할 것 같네요
    문제는 돈 빌려간 사람들이 입 싹닫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을거에요. 반대는 미친듯이 연락올거구요

  • 6. --
    '19.7.8 5:03 PM (108.82.xxx.161)

    플러스 마이너스 해본후에

  • 7. 아마 대부분
    '19.7.8 6:05 PM (175.194.xxx.191) - 삭제된댓글

    재판까지 가는걸로 알고있어요.

    저의경우
    매도자가 중도금까지 받고나서 자살했는데
    소유권관련 재판이 1년이상 걸린다고 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다가

    어찌어찌 유족하고 이야기가 잘되서 돈만 돌려받는것으로 끝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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