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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도우미 휴가드려야 하나요?

ㅇㅇ 조회수 : 1,690
작성일 : 2019-07-05 09:23:37
밑에 하원도우미 휴가 올리셨길래 저도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가사도우미로 구했으나 본인이 초고 아이의 시터로 약간 착각(밥 챙겨주라고 했더니 제가 사놓는 반찬만 주시고 요리 안하시는데 애 학원가면 퇴근)
하세요
집 평수넓어서 4시간 130 이구요
청소는 무선청소기로 밀고 밀대로 가끔 닦고 설겆이. 빨래는 열심히 하시구요
베이비시터면 휴가드리는게 맞는데 가사도우미도 휴가 드리나요?
1주일 휴가쓰긴 할건데 남편 동행은 아니라 3일 휴가 쓰고 나머지는 청소좀 신경써서 하시고 일 끝나면 가시라 할까 싶은데요
예전에 베이비시터 쓸때는 제가 휴가를 길게 가지 않았고 대신 제 휴가때는 다 쉬시라고 했었어요
어차피 애 돌보는 조건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가족여행 갈때는 쉬라고 한적있긴 하구요.
근데 배려를 해드리니 갈수록 4시간 근무시간도 안지키고 좀 맘에 안들어 챙겨드리고 싶지 않나봐요
IP : 223.62.xxx.1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iii
    '19.7.5 9:31 AM (125.128.xxx.133)

    자택에서 고용한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로 최저임금, 휴가 등 법에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구요
    원글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세요

  • 2. ???
    '19.7.5 2:30 PM (109.240.xxx.218) - 삭제된댓글

    원글이나 위에 첫댓글이나 가사도우미가 노예입니까? 상식선에서 좀 생각해 보시죠.

  • 3. 노예는 무슨
    '19.7.11 11:04 PM (175.114.xxx.61)

    4시간 주5근무하면 일주일 20시간 많아야 한달에 백시간도 안 하시는데 130드린다는데 그럼 대충 시급따져도 14000원인데 노예한테시급 14000원이나 드립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 받고싶으시면 가사도우미말고 사업장에서 일하시고 세금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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