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작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미 실질시급은 삭감됨

최저임금법개정 조회수 : 2,914
작성일 : 2019-07-03 18:50:34
(질문)

최저 임금법 개정. 국회에서 통과 됐는데...개인적으론 프리랜서로만 살아와서인지 일반 노동자의 임금체계에 익숙하지 않아서 기사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됨.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듣게 설명이 필요한듯...정부도 노동계도 '누가 설득을 잘하는가?'가 핵심인 듯... 누가 설명 (예를 들어서) 제대로한 번 해 보실것을 권함.
==
부족한대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예시는 2018년에 작성된 것이므로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현재 홍길동의 급여규정)
월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준하며, 만원단위 절상한다. 
중식은 제공하고 교통비는 5만원을 지급한다.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기본급의 400%를 준다.

1.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기준으로 홍길동의 급여조건을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기본급158만원 교통비5만원 상여금 월 환산시 53만원 = 약216만원

2. 2019년 최저시급을 8000원으로 가정하고 홍길동의 급여조건을 개정안에 적용할 경우
기본급1,508,000원 교통비5만원 상여금 월 환산시 56만원 = 약2,118,000원.

※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번 개정안이 없었다면 홍길동이 내년에 받았을 급여는 아래와 같음

3. 기본급168만원 교통비5만원 상여금 월 환산시56만원=약 229만원

(해설)
위의 예시를 이해하려면 우선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알아야 함.

1.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7%를 넘는 복리후생비(중식제공 등 통화가 아닌 것도 포함가능)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근로자의 의견을 '들으면' 격월, 분기별  등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꿀 수 있다.
(홍길동이 싫다고 하더라도)

3.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2024년이 되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액에 포함됨

(홍길동은 왜 2018년보다 월급이 적어졌나)
1. 일단 2019년 홍길동의 최저임금을 168만원으로 가정.

2. 홍길동의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중식을 10만원 정도로 환산하여 교통비 5만원과 합산가능, 이 경우 월 15만원이 복리후생비가 되므로 최저임금액 168만원의 7%에 해당하는 117,600원의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32,400원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통화가 아닌 급여(중식제공)를 통화로 환산하여 교통비와 합산, 복리후생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

3. 홍길동의 회사에서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홍길동은 분기별로 받던 상여금을 월 56만원으로 나눠 받게 됨, 이 경우 최저임금액 168만원의 25%에 해당하는 42만원을 제한 14만원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있음. 

※ 근로자의 의견을 들으면 (홍길동이 싫다고 하더라도)격월, 분기별  등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

2019년 홍길동의 기본급은 168만원을 적용받지만 최저임금액 168만원 중 초과지급되는 복리후생비 32,000원과 초과지급되는 상여금 14만원을 합산하여 172,000이 차감되므로 실제 기본급은 1,508,000이 됨

(결론)
최저시급이 올라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서 인상분이 차감되므로 실수령액은 2018년보다 줄어들 소지가 있음.

(참고)
※아래 제시된 비율이 낮아질수록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금액이 커짐(반비례)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20%를 넘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5%를 넘는 복리후생비(통화가아닌것도포함)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1년에는 
최저임금의 15%를 넘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3%를 넘는 복리후생비(통화가아닌것도포함)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넘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1%를 넘는 복리후생비(통화가아닌것도포함)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의 5%를 넘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1%를 넘는 복리후생비(통화가아닌것도포함)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4년에는 
최저임금의 0%를 넘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0%를 넘는 복리후생비(통화가아닌것도포함)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IP : 39.112.xxx.20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ㅜ
    '19.7.3 7:15 PM (39.112.xxx.205)

    82쿡 시스템에 궁금한 게 있어요. 본문내용에 괄호말고 각진괄호?? 안에 들어간 글씨는 왜 안 보이게 되나요? 이 글 안에 각진괄호가 여러개 있었는데 그게 소제목 같은 거라서 없으면 내용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글 올리고 나서 확인하니 안보여서 모두 둥근괄호??로 바꾸고 새로 적어넣었어요.

  • 2. ㅇㅇ
    '19.7.3 9:29 PM (110.70.xxx.230)

    최저임금을 둘러싼 오해들을 짚어보는 카드뉴스입니다.
    카드뉴스링크: http://youthunion.kr/xe/3076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5515 지금 궁금한이야기 소름끼치네요 8 막장 2019/07/05 6,229
945514 변태 목사xx 4 으휴 2019/07/05 3,085
945513 음악 들으면서 82 하세요. 1 뮤즈82 2019/07/05 796
945512 간암은 명의가 누구신가요? 9 56565 2019/07/05 3,708
945511 유니클로 명동점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대학생.jpg 19 펌글입니다 .. 2019/07/05 6,035
945510 주위에 알고보니 우울증 있는 분들.. 어떠셨어요? 12 주위 2019/07/05 7,928
945509 쿠팡불매가 말이 되는 소린가요? 31 . . 2019/07/05 8,217
945508 브랜드 말고 편의점에서 파는건 뭐가 있을까요? 도리도리 2019/07/05 594
945507 한국에 있는 일본계 비지니스호텔 추가합니다 4 .. 2019/07/05 3,364
945506 1664블랑 먹다보니 14 ... 2019/07/05 5,702
945505 혓바늘은 왜 나는걸까요? 5 2019/07/05 2,611
945504 가격이 싼 자궁경부암백신 괜찮을까요? 1 ㅇㅇ 2019/07/05 1,568
945503 이런 원피스 어디까지 입고 다닐수 있을까요? 19 .. 2019/07/05 9,009
945502 고등수행평가도 상대평가인가요? 8 수행펑가 2019/07/05 2,410
945501 고양이 예방접종과 습식사료 문의 드립니다. 8 레인아 2019/07/05 1,442
945500 강형욱"개 무서워하는 사람 기준으로 규칙 만들어야&qu.. 29 ㅇㅇ 2019/07/05 7,208
945499 언제가나요? 고3 학교상.. 2019/07/05 754
945498 역사 선생님 계시면 질문 좀드릴게요.. 2 .. 2019/07/05 963
945497 며칠 째 가슴답답한 증상 5 증상 2019/07/05 2,216
945496 구몬도 일본꺼래요. 11 구몬 2019/07/05 3,453
945495 사피엔스와 총균쇠, 둘 다 읽어보신 분? 5 2019/07/05 2,637
945494 조금전 유니클로 매장 봤는데요 29 ㅊㅊㅊ 2019/07/05 25,685
945493 시그널 보고있는데,,, 1 2019/07/05 1,347
945492 올해 월급 몇 프로 오르셨나요? 4 ㅇㅇ 2019/07/05 1,633
945491 요즘 6살이면 4 Asdl 2019/07/05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