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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기전에 이사나가도 될까요?

이사이사 조회수 : 3,751
작성일 : 2019-06-26 11:52:07
전세만기일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요. 집이 생각보다 빨리 안빠져서 전세금받기 전에 이사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짐을 다빼면 안된다는 얘기도 많이 듣긴했는데.. 제생각에 짐은 빼도 가족중에 한명만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 하겨 나머지식구는 그냥 두몀 되지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관리비정산이나 그런건 나중에 전세금받는날 하면 되겠죠??
혹시 신경써야할점이나.. 제가 모르는게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IP : 211.109.xxx.7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사람
    '19.6.26 11:53 AM (210.178.xxx.52)

    짐을 두셔야 하더라고요.

  • 2. dlfjs
    '19.6.26 11:53 AM (125.177.xxx.43)

    돈 받을때까지 계약자를 남겨두고 짐 좀 두고 비번이나 열쇠 안 알려주죠

  • 3. 가족들이
    '19.6.26 11:56 AM (14.33.xxx.174)

    등기부상에 남아있고, 최소짐 안빼시면 되는걸로 알아요.

  • 4. 원글
    '19.6.26 12:21 PM (211.109.xxx.76)

    짐을 다빼면 안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집빨리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아무도 안오죠 ㅠㅠㅠ

  • 5. 에구
    '19.6.26 12:39 PM (124.53.xxx.114)

    일단 현 전세집 계약자는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가족만 이사할집으로 전입신고 하셔도 되는데요.
    새로 이사할집이 자가면 상관없지만 전세라면 계약자를 가족중 다른분으로 하셔야죠.
    빨리 전세빠지기를...

  • 6. ^^
    '19.6.26 4:56 PM (1.250.xxx.20)

    절대로 아니됩니다 돈받고 짐빼세요

  • 7. 임차권등기
    '19.6.26 9:17 PM (182.219.xxx.233) - 삭제된댓글

    전세날짜 지나면 임차권등기 하세요. 동시에 지급명령 하시구요. 임차권등기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사 간 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이 다음날부터 전세금의 대한 이자 5프로로 계산되요. 그리고 지급명령 송달까지 완료되면 그때부턴 12프로로 계산되요.
    민사소송 카페 검색해 보세요.

  • 8. 원글
    '19.6.26 10:36 PM (211.109.xxx.76)

    답글 덕에 많이 알았습니다. 부디 빨리 집이 나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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