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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데 전세가 안나가요..

부동산거래.. 조회수 : 6,152
작성일 : 2019-06-20 13:25:04
제가 이사갈 날은 8월 12일로 정해졌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안나가서 불안해요.

집주인에게 3~4개월전에 미리 문자로 말해놨고 전세금의 10%계약금까지 받아서 

제가 이사갈집의 계약금으로 돈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안나가고 있는데 

내용증명은 최소 한달전에 보내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싸우자는 거냐고 기다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달 반정도 여유가 있는것 같은데 

집 주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저만 애가 타네요..

남편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냥 주겠거니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만약 만기일에도 돈을 못받으면 그 다음 저는 어떤 행동에 나서야할까요?

임차권 등기?

변호사상담?


IP : 211.177.xxx.36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9.6.20 1:28 PM (175.193.xxx.24)

    집주인이 계약할 돈을 먼저 줬다는건 어떻게든 돈을 해주겠다는 의미아닌가요?

    대부분의 주인은 계약금 을 새로운 전세계약에서 받은 돈으로 주거든요
    그리고 사정이 안될것 같으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죠
    집빠져야 돈해줄수있으니 집 빠지면 움직여달라고요

    그 집 주인은 전세금 빼주실 여력이 되시는 분 같아요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대충 집주인 재력 아실수있어요

  • 2. 초보자82
    '19.6.20 1:29 PM (121.145.xxx.242)

    집주인이 전세금 10%도 줄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본인은 세입자가 구해질수있음 원글님과 이사날짜도 살짝 조정해줬음;;;생각할수도있는거같네요
    그래서 아무런말씀 없는거아닐까요???
    문자로 나간다고 말했고 거기다 전세금에 10%도 받았고 원글님이 나간다는 의사는 정확하게 표현했으니 좀 기다려보시다가 7월20일쯤 7월12일 이후로 다시한번 연락드릴거같아요
    저희는 8월10일쯤해서 이사를 가야할거같은데 집이 안나가서 저희도 애가 탄다고;;;;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고 여쭤보고 결정하셔도 될거같아요

    참고로 저는 10일이 만긴데 전월 28인인가;;;;거진 열흘남겨두고 세입자가 구해졌고 그 세입자분은 저희보다 열흘늦게 들어왔지만 조절해서 문제 없이 잘 해결됐어요,ㅎ
    저도 그떄까진 엄청 신경쓰이긴했어요;;;ㅠ

  • 3. ...
    '19.6.20 1:38 PM (124.61.xxx.83)

    돈이 있는 집은 월세를 선호하지 전세를 놓지 않는데..

    전세금 빼 줄 현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주겠죠
    안해주면 님이 그 집을 경매 부칠 수 있어요.

  • 4. ㅇㅇㅇ
    '19.6.20 1:39 PM (180.69.xxx.167) - 삭제된댓글

    만약에 배째라고 나오면
    원글님이 전세금 빌려서 일단 가거나, 계약금 날리고 이사 못가고 지루한 법정싸움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은 손해 별로 안봐요. 세입자만 죽어나죠.

    지난 글에도 댓글 달았지만 내용증명이 악수 같아요.
    무슨 내용증명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쓴 댓글도 있는데
    일단 빈정 상하는 일이죠.

  • 5. ㅇㅇㅇ
    '19.6.20 1:41 PM (180.69.xxx.167)

    만약에 배째라고 나오면
    원글님이 전세금 빌려서 일단 가거나, 계약금 날리고 이사 못가고 지루한 법정싸움밖에 없습니다.
    경매에 넘기네 이자를 주네 마네.
    집주인은 손해 별로 안봐요. 세입자만 죽어나죠. 막판에 전세금 이자 쳐서 주면 그만.

    지난 글에도 댓글 달았지만 내용증명이 악수 같아요.
    무슨 내용증명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쓴 댓글도 있는데
    굉장히 빈정 상하는 일입니다. 구두로 해도 충분하거든요.

  • 6. ..
    '19.6.20 1:48 PM (124.61.xxx.83)

    당연한 세입자권리를 주장하는데
    주인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몇달전부터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지한 상태면
    뭔 수를 써서라도 제 날짜에 전세금 빼줘야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강하게 대처하세요.
    님이 손해 볼 이유가 없어요
    집주인 보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달라고 하세요

  • 7. 음..
    '19.6.20 1:50 PM (211.177.xxx.36)

    증거를 남겨야해서 내용증명을 최소 한달전엔 보내야한다고도 하고.. 빈정쌍해서 더 협조 안해준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네요..

  • 8. 문자 보내세요
    '19.6.20 1:53 PM (211.218.xxx.94)

    이사갈 집 계약했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걱정이 된다며
    만약 계약만기까지 새 세입자가 없어도 전세보증금 반환해 줄 수 있느냐고 문자 보내세요.
    전세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 내주는 거라느니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어떡하냐느니 하며 책임지고 반환하겠다는 말을 안하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 9. ..
    '19.6.20 1:55 PM (124.61.xxx.83)

    님이 을이 될 이유가 없는게
    요즘은 법도 세입자보호가 우선이에요.

  • 10. 해보고
    '19.6.20 1:55 PM (122.38.xxx.224)

    안 되면 보내야지...마구 보내는건 처음 들어요. 여기서 보내라고 하니까 남발하는데..좀 기다리세요..

  • 11. 음...
    '19.6.20 1:57 PM (221.138.xxx.18)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는 의사를 확인한후에
    전세계약을 하셨어도 충분했을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원칙대로 말하자면,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종료일(임대차계약서상 날짜)까지 보증금을반환해주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종료일 다음날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법무사한테 수수료만 주면 쉽게 할수 있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현재 살고 있는 집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선택은 두가지에요.
    방법1은 전세금 잔금을 마련할수 있으면 일단 이사를 간다. 이사를 간후 집주인과 다시 접촉한후, 몇월몇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말한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하는 방법.
    방법2는 전세금 잔금을 마련할수 없으면, 당연히 이사를 갈수 없겠죠.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할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경우, 새로운 집 전세계약금을 어떻게 할것인가? 당연히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면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하셔야 겠죠.
    아니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간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면서 그에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건 2가지 방법 모두,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임차권등기는 기본으로 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내용증명이 아닌,
    카톡메시지와 통화녹음으로도 충분합니다.

  • 12. Jsjsksk
    '19.6.20 2:27 PM (58.78.xxx.186)

    그래서 보통 전세의 경우 먼저 집이 나간 후에 집을 찾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먼저 집을 구했다는 걸 주인이 알고있는데 별 말 없는거 보면 돈구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집주인과 먼저 통화 한번 해보세요

  • 13. 123
    '19.6.20 2:35 PM (182.212.xxx.122)

    집주인이자 세입자입니다
    계약금 10프로 먼저 받았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8월에 이사날짜 정한 걸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윗님 말대로 1달 좀 남겨놓은 상태에서 문자로 전세금 반환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집주인의 답변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시지요. 내용증명 보낸 직후에 집주인한테, 변호사 지인의 충고라서 일단 내용증명 보냈다 문자 보내시고요. (예고없이 내용증명 받으면 무지하게 기분 나쁠 듯요)

  • 14. ....
    '19.6.20 3:29 PM (1.222.xxx.241)

    저희는 집주인이 기한 전에 나가줬으면 하길래 집을 샀는데 집 보러 오기만 하고 계약은 안 되었어요.
    보증금 오억 빼 주면서 이사비 복비 달라는 말은 말아달라고..
    현금 있는 사람도 많아요.
    계약금까지 받았으면 뭐..
    한달 정도 남기고 세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 걱정이다.. 이런 문자라도 보내시면 될 거에요

  • 15.
    '19.6.20 3:41 PM (210.99.xxx.244)

    집주인에게 현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세요.

  • 16. ..
    '19.6.20 6:43 PM (101.235.xxx.42) - 삭제된댓글

    원글님..저도 같은 상황이라 이 댓글들 숙지할려고 하는데 원글 지우지마세요...

  • 17. 221.138님
    '19.6.20 8:50 PM (211.177.xxx.36)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 댓글님들도 감사합니다.. 계속 혼자 연구중입니다..

    아~ 속타네요..

  • 18. 주인
    '19.6.21 7:56 AM (124.49.xxx.52) - 삭제된댓글

    주인이 이사갈집계약한거 아나요
    모르면 알려주고 알면 부동산여러군데 내놓아도되겠냐하세요
    적극협조라좋아합니다

    젊은 여실장 있는곳 오래된 터줏대감있는곳 내놓으시고 옆동네 서너군데 내놓으세요
    주말되기 전 음료수들고 한바퀴돌면
    그들도 사람이라 먼저 사람데려옵니다

    빨리 빼는게 주인이랑 싸움하는거보다 편해요

    소송이요 이자요
    그냥웃지요
    세입자만 속타고 꼴랑 몇푼이자 받는거 기가 찹니다
    내가 새집갈 전세금 구할수있으면 되지만 못구하면 피가마릅니다

    그시간에 부동산 한군데라도 더가서 빨리빼달라하시고 청소하고 짐들 다감추고 주방 베란다 짐안보이게하는게 빨라요
    사람데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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