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명의를 강제로 이전이 가능할까요?

궁금 조회수 : 2,260
작성일 : 2019-06-19 23:28:07
친정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지방 아파트에 아파트가 싸게 나온게 있어 수년전에 이모가 친정어머니 명의로 그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ㆍ
이모는 지금껏 재산세ㆍ대출 상환 등을 모두 대납했고 현재 그 집에 거주중이시고요ㆍ

문제는 친정부모님께서 더 대출을 받아 집을 타지역으로 옮기시려는 차에 부부가 두개의 매물을 가지고 있어 여러가지로 제약이 따르게 된 상황입니다ㆍ

예전부터 명의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자신의 은닉재산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인지 계속 미루고만 있고 급기야 험한 말을 쏟아내는 지경입니다ㆍ

이런 경우 혹시 어찌 해결이 가능한지 묻고자 합니다ㆍ

IP : 223.39.xxx.2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6.19 11:29 PM (220.75.xxx.108)

    명의 안 가져가면 팔아버린다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모가 큰 소리낼 입장이 아닌 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명의가 모든 것이라고 들었어요.

  • 2. ..
    '19.6.19 11:35 PM (125.177.xxx.43)

    그쪽이ㅡ겁낼 싱황같은대요
    필아버려도 할말 없어요

  • 3. ...
    '19.6.19 11:36 PM (112.162.xxx.13) - 삭제된댓글

    명의신탁은 명의자가 재산권행사해도 상관없다는 판결을
    본거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 4. 명의신탁은
    '19.6.19 11:42 PM (110.9.xxx.89)

    불법. 명의자가 팔아도 됨. 그렇게 나오면 그 집 내놓을테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면 됩니다.

  • 5. 그냥
    '19.6.20 12:28 AM (223.62.xxx.240)

    파세요.
    누가 갑인지 분간이 안 가시나요

  • 6. ㅎㅎㅎ
    '19.6.20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이말은, 법적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글님 친정엄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모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강제로 이전이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요.
    원글님 친정엄마가 소유자이니,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즉 팔아버리면 되는거죠.
    법대로 하면 그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동은 친정엄마가 가지셔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을테니,
    팔아버리고 이모한테 돈을 주라고 하시면 되는거죠.

  • 7. ㅎㅎㅎ
    '19.6.20 12:46 AM (211.207.xxx.190)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이말은, 법적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글님 친정엄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모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강제로 이전이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요.
    원글님 친정엄마가 소유자이니,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즉 팔아버리면 되는거죠.
    법대로 하면 그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매매대금은 친정엄마가 가지셔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을테니,
    팔아버리고 이모한테 돈을 주라고 하시면 되는거죠.

    그냥 친정엄마에서 이모로 명의변경하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질문하시는거 보니, 증여에 대해서 잘 모를거 같으니,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드리는걸로 하세요.

  • 8. 보세요
    '19.6.20 1:34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아마 집의 등기권리증은 이모가 가지고 있을거예요. 본인꺼니까.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됩니다. 분실 화재 등으로 없어질수 있으니까요. 등기권리증 재발급받으면 님 부모님께서 아무때고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팔고 그 돈 꿀꺽 하기전에 명의 이전하라 하세요.
    나쁜 이모네요.

  • 9.
    '19.6.20 6:54 AM (116.36.xxx.22) - 삭제된댓글

    엄마 양도세 대신 낼거 아니면 매도 하겠다고 말하고 매도 하시고 매도 대그에서 엄마가 손해본만큼 제하고 현금으로 주세요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는 얌체이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3133 어이없는 날-이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만만해 보이나 12 경비실에서 2019/06/19 4,815
943132 자유한국당 윤석열 청문회만 한다 10 ..... 2019/06/19 2,398
943131 작은 자랑좀 해봅니다 6 고마워 2019/06/19 2,112
943130 위암수슐 3 ^^ 2019/06/19 1,970
943129 삼립빵 중에서 어떤 빵이 젤 맛있나요? 7 2019/06/19 2,981
943128 자꾸 친구를 가르치려?드는 6세 딸 어떻게..지도해야하나요 ㅜ .. 8 초보맘 2019/06/19 2,794
943127 오늘 환율 많이 내렸는데 내일은 과연 1 zzz 2019/06/19 2,521
943126 홈플 모바일 상품권요 1 아이고 2019/06/19 782
943125 '강남경찰서' 왜 이러나..교통사고 피의자 '성폭행' 2 뉴스 2019/06/19 2,441
943124 오랜만에 진주 1박 여행 도와주세요~ 9 자유부인 2019/06/19 1,468
943123 걷기 하시는 분들요. 3 음음 2019/06/19 2,287
943122 달리기 할 때 스포츠브라 추천 부탁드려요 6 운동 2019/06/19 2,129
943121 필라테스 꼬리뼈말기동작 알려주세요 4 satire.. 2019/06/19 4,197
943120 법률적으로 여쭤볼게 있습니다. 7 부동산 전세.. 2019/06/19 1,101
943119 발등뼈골절 1 골병 2019/06/19 2,585
943118 결국 성범죄피해자는 약한 처벌이 만드네요. 9 · 2019/06/19 918
943117 타미힐피거 옷 사이즈 1 ㅇㅇ 2019/06/19 1,181
943116 맛있는 녀석들 이프로 인기 좋나요? 7 2019/06/19 2,789
943115 서울 30평 아파트 도배비용 얼마인가요? 14 2019/06/19 6,391
943114 6살 여자아이 말 안 들을 때인가요? 3 크윽 2019/06/19 2,512
943113 침샘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네요ㅜㅜ 3 걱정 2019/06/19 1,708
943112 www 재미없게 흘러가네요 ㅠ 17 ㅇㅇ 2019/06/19 4,553
943111 베스트의 악어가죽 예단 가방 00 2019/06/19 1,982
943110 임신경험이 없는데도 유두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에요 .... 2019/06/19 2,365
943109 고유정 잘돼봤자 징역 20년 아닌가요 10 .. 2019/06/19 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