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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저희가 복비 내는거 아니죠?

복비 조회수 : 1,768
작성일 : 2019-06-13 02:14:02
저희가 4년째 전세살다가 이사가요
원래 계약일은 8월초인데 2년전에 재계약할때 2년뒤 입주하는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입주가 6월부터라고 얘기했구요.
아이 학기 마치고 가려고 얼마전에 7월중순이후에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복비내는거 아니죠?? 미리말했으니 아닐것같은데..만약 그렇다면 그냥 원래 날짜에 가려구요;
저희 살던 집은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저희가 빨리 이사가서 나쁠건 없을 것 같긴한데요.


IP : 211.109.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6.13 4:06 AM (46.92.xxx.182)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이사날짜 상의하면서 복비도 물어보세요.
    통상 한두달은 날짜를 당기거나 늦추는 경우엔 집주인이 복비 부담하는데, 집주인이 원글님네에게 복비 부담하라고 우기면 전세 만기일자에 이사 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 2. 000
    '19.6.13 6:19 AM (220.122.xxx.101) - 삭제된댓글

    이 정도는 조정해줘야죠.
    몇개월도 아니고..

  • 3. 원글
    '19.6.13 8:59 AM (223.39.xxx.232)

    댓글 고맙습니다. 마음 편히 집주인에게 이야기해봐야겠어요^^

  • 4. ...
    '19.6.13 9:28 AM (49.166.xxx.222)

    원래 날짜에 딱 맞게 갈 수 있다면 얘기해봐도 될 거 같아요
    저희는 어차피 이사갈 거였고 집주인 사정에 맞춰 4개월 일찍나가게 됐는데 다시 집주인 사정상 저희보고 이사안가고 계속 살 수있으면 살라고 해서 안된다고했고 집주인이랑 얘기 끝내고 세입자도 바로 구해졌어요 저흰 입주시작하는 아파트라 전세만기일까지 시간이 있었고 저희 이사날은 그 집에 새로 들어 올 세입자에 완전 맞춰줬어요 그런데 이사당일 부동산에서 집주인편에서서 뜬금없이 저희보고 일찍 나가는거니 집주인 복비를 내라고해서 기가막혀서 저희 그럼 짐 다시 풀고 계약서에 써있는 날짜에 딱 맞춰 나가겠다고하자 저희 나가고 새로 이사 올 세입자가 있었는데 그럼 자기들 계약위반이 되니 어버버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전세주는 집주인편 많이 들더라고요.. 이사날짜 얘기할 때 복비까지 확실히 얘기해야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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