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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당겨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하나요?

전세 조회수 : 859
작성일 : 2019-06-10 17:36:50
내년 8월이 만기인 전셋집인데요.

저희가 내년 1년을 미국에 나가야 해서 집주인에게 사정 살명하고 6개월정도 연장을 말했는데 흔쾌히 오케이 해주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구요.

그런데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전세를 끼고 집을 내놔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전세가 껴 있으면 팔기가 곤란하니 그냥 계약대로 내년 8월로 했으면 한다구요.

물리적으로 내년 한해동안 저희가 서울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럼 나가기 전에 이사를 해놓는게 나을 것 같아서 차라리 올해 12월로 계약을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집이 팔리면 저희는 이사 해놓고 나가면 되구요.

혹시 안 팔리면 집주인이 돈을 내주던 재계약을 해주던 12월에는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지난번처럼 구두가 아니라 계약서에 날짜 다시 쓰고 도장을 받을 까 하는데요..

연기도 아니고 저희처럼 날짜를 당기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나요?

IP : 175.125.xxx.1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9.6.10 6:12 PM (1.241.xxx.62) - 삭제된댓글

    구두계약도 계약이라 님이 버틸 수 있는데요
    서로 원만한게 좋죠 주인 왈
    내년 12월 만기면 팔기가 곤란하다는 말은....
    요즘 주인 입주 아니구 전세끼고 집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만기 짧게 남은 집이어야 해요
    부동산 경기도 그렇구 그런 경우 자금이 여유 았어야 해요 대출이 얺되거든요. 고로 새 주인은 본인이 입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는거죠
    그래서 현집주인이 만기를 짧게 잡고 싶은 겁니다
    매매되었는데 새주인은 입주 원하면 원글님네 스케줄과 꼬이잖아요
    또 주인이 매매원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건가요?

    저라면 구두계약 어쩌구...버티던지
    이 참에 계약서 새로 쓰시는데 몇개월짜리 전세 계약서 작성하는 거죠. 다만 매매 않되면 그때 전세금 제때 못 받는 수 있어요

  • 2. 원글
    '19.6.10 6:24 PM (175.125.xxx.105)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버틸 생각은 없구요^^:;
    다만 안팔릴 때 계약서상 8월 만기를 얘기하면 곤란하니 차라리 올해 12월로 다시 써야하나 싶은 거예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때까지 안팔리면 재계약을 해주던 대출을 받아 돈을 주던지 하겠지요.
    물론 윗분 말씀처럼 매매 안돼서 돈 못준다고 할 수도 았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2년 계약이 되는 거 아닌거 하구요.
    재계약이든 이사든 12월 안에 해결해 놓고 나가야 해서요.
    그러다 가만 생각해 보니 계약 날짜를 낯당겨 작성을 다시 하기도 하나 싶더라구요 ^^:;

  • 3. 블루
    '19.6.10 6:33 PM (1.238.xxx.107)

    전세끼고 팔리면 그 다음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나을 듯 하네요.
    전세계약서는 전세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기한을 몇개월로 했건 무조건 2년간은 세입자가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전세 끼고 집을 내놓으면 언제 팔리지 모르니
    그냥 기다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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