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23일 2년 월세계약 만료되었어요.
2년 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전 집주인이고 자동계약연장이겠죠.
이럴경우 제 입장에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님 그냥 냅두면
2년 연장으록 계약기간이 다시 설정되는 건지요?
지난 5/23일 2년 월세계약 만료되었어요.
2년 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전 집주인이고 자동계약연장이겠죠.
이럴경우 제 입장에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님 그냥 냅두면
2년 연장으록 계약기간이 다시 설정되는 건지요?
계약 만료 의사 안 밝혔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구요. 즉 계약서 다시 쓰지 않고 재계약 되는거요. 묵시적 계약 연장은 2년 아닙니다. 한쪽에서 3개월 전에 나가겠다. 혹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해요.
2년 안정적으로 월세 받기 원하신다면 다시 계약서 쓰자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어요^^
묵시적 연장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는데 세입자는 2년 중 어느 때라도 나가겠다는 의사표현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되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2년 내에 나가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묵시적 연장 된 경우 세입자는 계약서 다시 작성 안 하려고 하죠
본인에게 불리하니까요
묵시적 계약 연장은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다 해지 의사 밝힐수 있습니다.
임대차와 전세는 다릅니다
임대차 보호법 읽어 보세요
저한테 불리한줄 알았더니 쌍방이 같은 개월수로 권리행사 할 수 있네요
상세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결론은 임차인 임대인 3개월 기간으로 의사표시 할 수 있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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