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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무사조정료가비싸네요

조회수 : 5,663
작성일 : 2019-05-30 18:50:18
세금보다 더 비싸네요 조정료가 63만원이네요
그리고 세무사한테 세금 계산한 내역서같은거 볼수있나요
IP : 125.182.xxx.2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30 7:00 PM (58.126.xxx.10)

    매출이 얼마나 되는데요?

  • 2. 엉엉
    '19.5.30 7:05 PM (27.177.xxx.95)

    전 100이예요.

  • 3. 매출에 따라
    '19.5.30 7:08 PM (203.128.xxx.82) - 삭제된댓글

    가격이 틀린가봐요
    저흰 소득이 줄어 작년보다 수수료는 올랐는데
    종소세는 내렸어요
    에허....

  • 4. ...
    '19.5.30 7:10 PM (118.218.xxx.21)

    매출이 많으면 더 받습니다.
    매출이나 소득이 많으신가보네요.

    저는 더 내고 싶으나. 15만원 만 달라고 하던데.
    ㅎㅎ 부럽네요

  • 5. dlfjs
    '19.5.30 7:16 PM (125.177.xxx.43)

    줄여줘서 적게 내는건가요

  • 6. ...
    '19.5.30 7:24 PM (61.74.xxx.202)

    납세자의 매출규모에 따라 조정료가 달라집니다. 조정료 기준은 소득아님. 줄여줘서 적게내는거 아님
    납세자 매출규모임

  • 7.
    '19.5.30 7:29 PM (211.217.xxx.13)

    조정료 기준을 알고싶네요, 전 매출금액도 적은데 40만 원 나왔어요.

  • 8. ....
    '19.5.30 7:34 PM (61.74.xxx.202)

    윗분중 15만원은 조정료가 아닌 신고수수료 같습니다. 소득세신고유형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일경우 그 정도의 소득세신고수수료를 세무사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조정료는 납세자신고유형이 간편장부나 복식장부일경우 세무사사무실에 청구합니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정료의 기준은 납세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무사사무실마다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9. ....
    '19.5.30 7:36 PM (61.74.xxx.202)

    단순 신고수수료가 아닌 납세자의 신고유형이 간편장부나 복식장부일경우 40만원 정도는 최저일것 같은데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청구한 금액으로는....사무실 소재지가 지방일 경우는 모르겠지만 서울일경우는..

  • 10. 세금보다
    '19.5.30 7:45 PM (183.98.xxx.142)

    조정료가 더 비싼 경우
    흔하지않아요?
    저도 항상 그리 내요

  • 11. 저는
    '19.5.30 8:23 PM (121.155.xxx.165) - 삭제된댓글

    88만원냈네요

  • 12. 나린
    '19.5.30 8:34 PM (211.228.xxx.161)

    저는 30만원이요

  • 13. 저는
    '19.5.30 10:28 PM (119.196.xxx.125) - 삭제된댓글

    동생이 해줘요. 세금은 200 수수료 0
    감사해서 선물 줘요, 돈은 거절

  • 14. .....
    '19.5.31 10:48 AM (175.192.xxx.199)

    세금보다 조정료가 더 많은 경우는 많죠... 결손으로 신고해도 조정료는 내야하는데요... 조정을 하지않고 추계를 하면 결손도 인정안되고 세금이 어마어마한데요... 조정료 내고 세금 안내는게 이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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