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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별거후 이혼

답답하네요 조회수 : 6,841
작성일 : 2019-05-30 13:15:26
부모님이 25년간 별거 중인데 이유는 아버지 라는 사람이 이혼을 피해서 입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필요없으니 이혼만 해달라고 하는데 절대 피하고 안해주네요 아무리 부탁해도 폭언만 일삼을뿐이구요 겨우 달래서 법원에 가기로 했지만 당일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1원도 받을거 없으니 변호사 선임도 할필요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219.249.xxx.20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신의일은자신이
    '19.5.30 1:19 PM (218.238.xxx.84)

    자식은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 2. ...
    '19.5.30 1:21 PM (175.118.xxx.39)

    요즘엔 전자소송 주로 하니, 줄거 없음 대법원사이트에서 이혼소송 접수해야죠. 오랜 별거로 의미없다고..

  • 3. ....
    '19.5.30 1:23 PM (61.80.xxx.159)

    어차피 안나타날거 같으면 법무사통해서 소송이혼 서류하나 접수 시키세요
    안나타나면 패소하는걸로 이혼하겠죠

  • 4. ㄴㄴㄴ
    '19.5.30 1:47 PM (42.82.xxx.32)

    가정에 생활비 보태준 것 없으면 이혼돼요
    안 나타나면 자동 패소

  • 5. 법법
    '19.5.30 1:50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이혼은 법으로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이혼사유가 없으면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 하구요.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 못해요.

    그게 법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무엇인가 보상을 주어야 겠지요.

    예를들면 위자료를 많이 준다던지...


    물론 재판이혼을 할수도 있어요.
    오랫동안의 별거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필요없으니 이혼해달라고 하면 안되구요.
    무엇을 주면 이혼해줄래 하고 물어야 합니다.

  • 6. 안개꽃
    '19.5.30 2:05 PM (116.36.xxx.22) - 삭제된댓글

    폭언을 이유로 소송 하세요
    집에 안들어오는것도 이혼사유죠
    생활비 안준것도 이혼사유되고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가능해요
    저 아는 사람은 국졸인데 남편이 때리고욕하고 이런걸 편지로 써서 법원에 제출 했대요
    오라는날 갔더니 법관이 남편한테 확인한후 야단치고 그 자리에서 이혼 하라고 해서 한번으로 이혼 했다고 하던데요

  • 7.
    '19.5.30 2:35 PM (39.7.xxx.232)

    별거기간 길어도 이혼 사유 됩니다
    소송하세요

  • 8. 원글
    '19.5.30 3:51 PM (219.249.xxx.203) - 삭제된댓글

    어머니가 평생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별거 했는데 무슨 마음인지 절대 이혼을 안해줘요
    둘다 70 대입니다
    재산분할이 없으니 당연 변호사 필요없구요 개인이 소송 가능하다니 다행입니다.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9. 원글
    '19.5.30 3:55 PM (219.249.xxx.203)

    어머니가 평생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별거 하셨구요
    둘다 70대이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하던일이 잘돼서 부유하게 삽니다
    돈도 필요없으니 이혼만 해달라는데도 연락도 안받고 나타나질 않아요

    변호사 없어도 개인이 가능하다니 다행입니다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10. ...
    '19.5.30 5:22 PM (76.20.xxx.88)

    아버지가 부유한데 왜 이혼만 하나요.
    어머니쪽에서 유능한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분할, 위자료 철저하게 챙겨서 이혼하게 도와 드리세요.
    아버지 유책사유 확실하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승소하면 변호사비용도 대부분 아버지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11. 원글
    '19.5.30 6:26 PM (219.249.xxx.203)

    그게 어머니와 별거후에 쌓은 재산인데도 가능할까요

  • 12. 원글님
    '19.6.4 12:09 PM (175.118.xxx.39)

    보실지..
    별거후 이룩한 재산은 각자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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