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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해서

.... 조회수 : 906
작성일 : 2019-05-25 00:05:10
대개 수수한 아는 엄마가 있는데 중학생 아들이 억울하게
과하게 징계받았다 하는데요
학폭위 열리고
법원 가서 판결?
부모도 몇 시간 이상 교육에
아이는 봉사와 교육
나중엔 아빠도 꼭 참석해야 한다고.

중학생 아이가 이런 처벌 받으면 학폭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남학생이고 중 3 말이라 강전은 안 갔고
같이 가담한 중2들은 도피유학 비슷하게 갔어요.



왜 궁금하냐하면
지금 고1인데 그 가해자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해요
그래서 같이 과외하자며
사실 별 일 어니었다 우리 애가 억울하다 하는데
좀 깨름직해서요 ㅠㅠ
그냥 시간이 안 맞다고 해야겠죠?
IP : 58.226.xxx.8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5.25 12:08 AM (112.218.xxx.189)

    도피유학정도면 당연히 심한것 아닐까요? 그 아는 엄마야 본인 자식이니 그렇게 느끼겠지만요.

  • 2. ..
    '19.5.25 12:09 AM (125.177.xxx.43)

    법원판결까지,,,그 정도면 심한거고요
    억울하단건 자기 생각일뿐

  • 3. ...
    '19.5.25 12:25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몇가지 항목이 있고 항목당 점수 매겨서 총점이 높을수록 처벌수위 높아요.
    반복적이었냐? 반성은 하고 있냐? 폭력성이 심했냐?
    즉 진심으로 반성했음 0점. 반성의 기미 안보이면 5점
    이런식으로 항목별 합산이구요.
    부모교육은 가해자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거나 부모가 아이를 핸들링 못하고 있는 경우 교육받으라고 해요. 이건 학폭 정도와 크게 상관 없기도 하구요. 그리고 교육이수 시간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그 부모가 진짜 꼴통인지 알수 있어요. 꼴통부모는 시간 엄청 길게 교육시키거든요.
    문제는 법원판결인데 법적으로 폭행이든 강탈이든 뭔가 있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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