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50평짜리 상가 2개를 임대주고 있어요. 월세루요.
여태껏 교통유발 분담금을 주인인 제가 내고 있었는데 (10년 가까이)다른 상가주인에게 물으니 세입자가 문다고 하더라구요.
얼마안되는돈이지만(4만원) 정확히 누가 물어야 하는지요? 여쭈어요.
지방에 50평짜리 상가 2개를 임대주고 있어요. 월세루요.
여태껏 교통유발 분담금을 주인인 제가 내고 있었는데 (10년 가까이)다른 상가주인에게 물으니 세입자가 문다고 하더라구요.
얼마안되는돈이지만(4만원) 정확히 누가 물어야 하는지요? 여쭈어요.
정확하다고 말씀 드리긴 힘들지만, 제가 했던 방식을 설명해드리자면.....
시설물분 도로점용료는 도로에 인접한 건물을 지으면서 공공의 땅에 시설물이 접근하면서 생기는 공과금이라 건물 주인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건 기억에 1년에 한번 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담유발 분담금은 해당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근 도로가 혼잡해지는 것에 대한 일종의 예정 고지분 벌금과 비슷한 것이라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이 나눠내는 것으로 알아요.
요컨데, 건물에 입점한 점포에 드나드는 손님들이 자동차를 끌고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교통 혼잡을 일으킨다는 명목으로 구청에서 받아가는 거라 교통 혼잡을 일으킬 여지가 없는 건물 주인과는 무관하다고 보더군요.
저희도 조그만 상가 월세받고 있는데 주인이 내는거로 알고있고 7년넘게 저희가 부담합니다.
간혹 보면 세입자가 내는경우도 있긴한데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