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보증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 세입자

베개 조회수 : 3,543
작성일 : 2019-05-15 10:36:51
500-38 월세 세주고 있는데
8개월 미납되고 관리비도 연체되어서
보증금이 65만원쯤 남았습니다


큰방 실크벽지 세 면에 아이 낙서가 되어있고
작은방 한면도 매직으로 그림이 있어요

벽지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2년 계약 중
1년 2개월만 채운 세입자에게 도배 이야기를하니

개거품을 물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겠다고 하네요

말이 안통해서

도배든 복비든 내가 알아서 할테니 27일 계약종료일로 나가라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남은 보증금을 제가 안줄까봐
보증금을 받아야 짐을 싸서 나간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란 이야기까지 하네요)

아마 벽지비 까고 줄까봐 그런생각 하는것 같네요

순서가 거꾸로 되어있어서
그럼 세입자가 이사할 새 집 계약서를
저에게 문자로 보여달라고 확인하겠다니
그건 알겠다고
보증금은 미리 입금 하라고 하는데

상식이 안통하는 이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110.70.xxx.23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15 10:40 AM (59.5.xxx.68)

    보증금은 짐 다 뺀거 확인하고 열쇠하고 교환하는 거 아시죠?
    보즘금 65만원 남았는데 먼저 달란다고 주고 주저 앉으면 어쩌시려고요?
    법대로 짐 빼고 열쇠랑 맞바꾸자고 하세요

  • 2. ㅡㅡ
    '19.5.15 10:42 AM (110.70.xxx.231)

    몇번이나 보증금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는데
    말이 안통해서요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정말

  • 3. ...
    '19.5.15 10:42 AM (175.223.xxx.109) - 삭제된댓글

    -월세인데다,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는 거면 도배 복비는 당연히 집주인이 하는 게 맞구요 (괜히 손해 본단 생각 하실까봐)

    - 근데 남은 보증금 65만원으로 애들 데리고 어디 가나요? 월세 2회 미납일 때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셨네요. 법대로 하라니 알겠다고, 나가는 날 보증금 준다 할 수밖에 없죠.

  • 4. 원래
    '19.5.15 10:43 AM (115.139.xxx.164) - 삭제된댓글

    월세대비해서 보증금 2년치를 봐야해서
    보증금을 걸어야하는거에요.
    님은 낮은 보증금에높은 월세라 세입자가 형편이 어려운거겠지요/

  • 5.
    '19.5.15 10:44 AM (110.70.xxx.231)

    진짜 걱정이 이사갈 돈은 있나 싶네요
    계약기간은 절반만 채운거라 도배 이야기 한거에요

    나가는날 보증금 준다니
    입금되면 그다음날 이삿짐 불러서 이사할거라합니다

  • 6. ..
    '19.5.15 10:50 AM (222.233.xxx.42)

    직접 얘기하는것보다 부동산 통해서 얘기하세요.
    미납 2달 되면 계약해지 특약 넣어야할듯. ㅜㅜㄴ

  • 7. ...
    '19.5.15 10:52 AM (59.5.xxx.68)

    보증금 받아도 안나갈 거예요.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내용 증명 보내고 법적 절차 개시한다 하세요.
    내용 증명 보내면 겁먹기도 할 거예요.
    어차피 속썩일 거 법적으로 깔끔하세 하고 속썩는 게 나을 듯...

  • 8. 망고
    '19.5.15 10:52 AM (110.70.xxx.231)

    부동산은 계약서만 작성하면 볼짱 다 봤다모드입니다
    계약 해지 특약 넣었는데도 자기말만 해요ㅠㅠ

  • 9. ..
    '19.5.15 10:52 AM (211.34.xxx.109)

    막무가내는 어쩔 수 없어요. 3개월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하는게 이래서죠. 그래도 주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보증금도 2년치를 받아놔야 하구요(이래야 3개월 밀려 소송시작해도 본전 건질까 말까)

    그럼 종이에 써서 도장 찍어 주세요. 짐 빼면 아무 책임 묻지 않고 바로 보증금 돌려 주겠다고요. 그리고 두유라도 사들고 가셔서 좋게 좋게 달래세요. 모르게 집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월세 밀리면 강제로 내쫓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세입자 위주에요. 세입자가 무조건 약자라고 보는 거죠.

  • 10. ...
    '19.5.15 10:54 AM (125.177.xxx.43)

    빨리ㅡ내보내는게 답이에요
    당일날 이사차 온거 보고 준다 하세요
    미리는 당연히 안되죠

  • 11. ...
    '19.5.15 10:55 AM (125.177.xxx.43)

    그런 놈이면 우선 내용증명 부터 보내고요

  • 12. ...
    '19.5.15 11:08 AM (175.113.xxx.252)

    8개월동안 뭐하러 기다려주셨어요..ㅠㅠㅠ 그냥 윗님처럼 법대로 처리하는거 하세요..

  • 13. 리기
    '19.5.15 11:15 AM (121.179.xxx.106)

    아이고...그사람 나갈 마음 없네요. 지금도 늦었어요. 어서 명도소송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세요. 손해 꽤 보실거같아요.

  • 14. 지난번
    '19.5.15 11:21 AM (121.179.xxx.235)

    우리집에 사는 세입자
    보증금500에 월세 65
    딱 1개월 처음 들어올때 주고 한번도 안줍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해도 답이 없어서 결국 집을 팔아버렸네요
    그랬더니 보증금 남은돈 100 먼저주고 기다렸더니
    마지막 잔금 치루기전에 그 세입자 나가는 조건이었는데
    그 세입자가 이사업체를 못정해서 못나간다고...
    참 별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이사를 미루고 미루어 겨우
    사정해서 ...

  • 15. 어휴
    '19.5.15 11:32 AM (112.221.xxx.67)

    미리주면 이사도 안가고 버틸거같으네요

  • 16. 지금
    '19.5.15 11:40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당장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걔랑은 말 섞지 말고
    27일에 중개소에
    키 들고 와라.
    하시죠.
    키 받기전 짐 다 뺏나 확인하시고
    이번주 한통,
    담주 한통.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소송 시작하시길.
    말 섞지마세요.

  • 17. ...
    '19.5.15 1:00 PM (220.116.xxx.97)

    말 길게 하지 말고 딱 할 말만 하세요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요
    모르지 않아요
    나갈 맘이 없어서 그래요

    냉정하게 맘 먹고 내보내시던가 걍 내가 손해보고 산다 맘 먹고 내주시던가 미련 두지 말고 정하세요

  • 18. 왜 첨에
    '19.5.15 1:05 PM (211.207.xxx.170) - 삭제된댓글

    도배 이야기 하셨어요?
    내보낼 목적이면 처음에 그런말 하지 말았어야죠.
    월세 줄때 아이있는집 선호하지 않는다 하시던지요.

    임대인 임차인 큰문제보다 감정싸움때문에 힘든경우 많아요.
    아주 쪼그마한 일때문에 기분나빠 틀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얼마전 도배문제로 글올라 왔을때 세입자에게 도배이야기 하지말고 빨리 내보내라 한것같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2516 "장자연 너 얼마냐"..조선일보 관계자, 방정.. 3 ㅇㅇㅇ 2019/05/15 3,206
932515 국내외, 역사 영화 중 기억에 남는 것 뭐 있으세요~ 5 ... 2019/05/15 939
932514 재수생 학종 자소서 작년꺼 써도 1 되나요 2019/05/15 1,545
932513 노무현대통령 서거일 해마다 같은날인가요? 5 아쉽다 2019/05/15 1,452
932512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점을 말하면 안되는 이유 3 .. 2019/05/15 2,758
932511 완경된지1년인데, 지금 치료가능? 3 완경후호르몬.. 2019/05/15 2,080
932510 최선을 다 해 사는 것 - 과연 최선일까요. 56 ㅇㅇㅇ 2019/05/15 6,266
932509 스승의날을 옮기는것도 좋을듯요. 13 ㅎㅎ 2019/05/15 2,836
932508 대선후보 연설 스테이지 2 인품 2019/05/15 421
932507 평일 낮에 할만한 거 뭐 있을까요? 3 .. 2019/05/15 2,630
932506 도의회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7 이재명 김혜.. 2019/05/15 782
932505 작은 꽃바구니라도 들려보냈어야 했는데.... 14 고3반장엄마.. 2019/05/15 4,383
932504 교사 학부모도 자녀 교사에게 돈 갖다주는거 봤어요. 5 . . . .. 2019/05/15 1,682
932503 역사학자 전우용님 페북 5 ... 2019/05/15 1,032
932502 급질..피클링스파이스 4 ... 2019/05/15 992
932501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꺾은붓 2019/05/15 772
932500 상사에게 업무 보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00 2019/05/15 486
932499 너무 짠 김치, 구제방법 있을까요? 5 소태로다 2019/05/15 839
932498 떡볶이 집의 진화 정말 놀랍네요 42 이뻐 2019/05/15 19,981
932497 부동산끼리 싸움났는데 봐주세요 16 .. 2019/05/15 5,480
932496 뭐 덮고 주무세요? 7 요즘 2019/05/15 1,540
932495 정말 대단한 90대 할머니 12 .. 2019/05/15 7,731
932494 승리는 왜 기각된 거에요? 8 모나카카가 2019/05/15 2,869
932493 박한별이 자필 탄원서까지 냈었네요 7 쓰레기들 2019/05/15 4,964
932492 이 둘 구분 가능하세요? 3 더워 2019/05/15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