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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그리고 최저임금.

도데체 조회수 : 4,648
작성일 : 2019-05-12 00:27:33
오픈한지 얼마안된식당으로 일당으로 일하러 갔는데요. 그곳에서 일하는분이 사장이랑 싸우는데 내용인즉. 사장은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고 그 주방직원은 지금 실업급여를 받으니 그냥 4대보험이고 뭐고 신고 없이 월급을 달라면서 둘이 난리가 아니게 싸우네요.. 살벌하게요..
실업급여를 받는분이 일하는중 같더라구요.


저는 10시부터 저녁 9시40분 까지 일하는데 장사안된다 인건비 비싸다 어쩐다 너무 죽는소리를 해서 ..암말 안했더니 퇴근후 집에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8만원이 있네요. 좀 기분이 묘해요..
물론 중간에 한시간 정도 쉴수는 있어요(.브레이크타임.)
파출일당을 해도 10만원을 받았는데..2만원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없다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해서 갔는데..이런 대우를 받고 내일 또 나가줘야 하나..고민입니다.
사장이 착하고 제또래 라. ..친구처럼 생각했는데...
그냥 휴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게 좋겠죠?
ㅠㅠ
계속문자 오는데 신경쓰이네요..
IP : 118.46.xxx.15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대체
    '19.5.12 12:31 AM (178.191.xxx.148) - 삭제된댓글

    도대체.
    시간당 만원도 아니고 최저임금 계산해준건가요?
    미리 페이를 정하고 가시지.

  • 2. 아메리카노
    '19.5.12 12:33 AM (211.109.xxx.163)

    저라면 안가요

  • 3. 아메리카노
    '19.5.12 12:33 AM (211.109.xxx.163)

    문자에 답을 하세요
    페이가 너무 적다고

  • 4. ..
    '19.5.12 7:13 AM (58.230.xxx.71)

    그 종업원은 부정수급자네요.
    그렇게 우리세금이 세어나가는거죠.ㅠ

  • 5. 사장이
    '19.5.12 7:25 AM (182.208.xxx.58) - 삭제된댓글

    착하긴요ㅠㅠㅠㅠㅠ
    최저임금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일단 8만원만 주고
    더 요구하면 얼마 더 주면 되고
    상대가 그런 거 어려워서 그냥 손해보고말지 하면
    사장이 땡잡은 거고
    알고보면 야비한 거죠.

  • 6. ..
    '19.5.12 12:41 PM (219.254.xxx.152)

    그 종업원이 민폐 맞아요.

  • 7. ...
    '19.5.12 1:51 PM (211.211.xxx.194)

    실업자라서 실업급여 주는데 일을 하면서 왜 빋아요?
    도둑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세금도둑이에요!!!!
    그리고 페이가 넘 적어요. 최저임금도 안나오는거 아니에요? 중간에 한시간 쉰다 해도 그게 자유시간인가요? 어휴... 총체적 난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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