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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조회수 : 754
작성일 : 2019-05-10 12:35:21

5월 초에 알바로 하루에 4~5시간 일했습니다.  6월 16일부터 계약직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기로 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2018년 6월16일부터 2019년 6월10일까지 근무)  계약서 대로 6월 10일까지만 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너는 퇴직금 안주려고 할거 같긴하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59.7.xxx.5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loveahm
    '19.5.10 3:44 PM (115.95.xxx.11)

    퇴직금 안주려고 일부러 1년이 안되게 계약서를 쓴거 같은데요... 원래대로면 2018년 6월16일부터 2019년 6월 15일까지가 1년이니 퇴직금발생이 되는거구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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