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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아닌 병원직원이 약 처방을 해줄까요 하네요 헐

ㅇㅇ 조회수 : 1,853
작성일 : 2019-05-09 11:23:46
두달에 한번 혈압약 처방받아 먹는데
오늘 11시쯤 병원가니 의사샘이 지금 출근중이라
많이 기다려야 된다길래 급한거 없으니 다음에 오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데스크에 있던 과잉친절한 직원이
‘아니시면 약을 그냥 드릴까요? 전에 약 드시고 이상없으시죠?’
이러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처방전을 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내 불편에 대해 나름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 거고 아무리 사소한 건이라도
이건 엄연히 의사가 할일인데 월권아닌가요?
어이가 없었지만 별말안하고 그냥 왔는데
이 직원의 기본 인식에 대해 다음에라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IP : 106.102.xxx.24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리핏처방
    '19.5.9 11:26 AM (203.247.xxx.210)

    미국에서는 매번 병원에 가지 않고
    기존 약처방을 반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 2. 두달에
    '19.5.9 11:32 AM (223.38.xxx.94)

    한번씩 같은 처방으로 장기 복용 중이라는 것 아닌가요?
    아마 비슷한 상황에서 그냥 주면 안 되냐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무수히 겪었겠죠. 그렇게 해서 직원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어이가 없을 것 까지야.

  • 3. ㅇㅇ
    '19.5.9 11:34 AM (49.1.xxx.120)

    현 의료법상으로는 위반이긴 하겠지만, 가족이 대리로 와서 약처방 받아갈수도 있고요.(이건 합법)
    기존에 드시던 약을 장기복용중이였다면 그대로 처방이 나갈테니 미리 편의를 봐준거겠찌요.

  • 4. ㅇㅇ
    '19.5.9 11:39 AM (203.226.xxx.94)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치료중인데 담당선생님이 매회 먹던 약처방을 깜빡해서 저한테 똑같이 먹는거 맞냐고 맞다고 출력해서 확인받고 바로 처방해주더라고요..새로운약이 아니라 매번 먹는약이라 그런것같고 남편이 저대신 대리처방도 받아왔어요..

  • 5. ㄷㄷ
    '19.5.9 11:43 AM (59.17.xxx.152)

    그 직원이 뭘 잘 모르는 사람이네요.
    절대 안 돼요.
    만약 보건소나 공단에서 알게 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 정지 됩니다.
    원장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큰일납니다.

  • 6. ㅇㅇ
    '19.5.9 11:51 AM (175.223.xxx.139)

    리핏처방//
    그건 미국이고요.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법이 있잖아요

  • 7. ...
    '19.5.9 1:22 PM (112.220.xxx.102)

    편의를 봐줘도....불만이신가요?
    새로운 외래환자도 아니고
    장기복용하는 약 처방해주겠다는데...
    의사 출근하면 보고하겠죠
    이런환자가 와서 약처방해줬다라구요

  • 8. ㄷㄷ
    '19.5.9 2:24 PM (59.17.xxx.152)

    의사 외에는 절대 처방할 수 없어요.
    몇 년 전에도 리핏 처방 직원이 해 줬다가 공단에서 알게 돼서 의사 면허 정지 당한 일 있었어요.
    의료법 위반으로 크게 처벌받으니 편의를 봐주고 말 사안이 아닙니다.

  • 9. 대리처방전받
    '19.5.9 2:32 PM (122.37.xxx.124)

    으려가는것과 처방전 내주는건 엄연희 다르죠.
    직원분이 자칫 의사분 가운벗게할 우려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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