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이 정당 당원이면?
작성일 : 2019-05-02 21:58:20
2762730
어떤 의미인가요?
아이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것에 대해
설문을 보내왔네요.
기존조항은
1.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2.정당의 당원이 아닌자. 이구요..
개정의향을 묻는 내용은
2번을 삭제해도 되냐고 묻는것인데요.
얼핏 읽으면 삭제하는것에 무게를 둬서 체크하게끔 되어있는데요.
기존 내용대로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의견체크만 하는 설문지를 보냈느냐는 것입니다.
의도를 알아야 바르게 선택할텐데 조금 고민이 되네요.
학교에서 왜 이런 통신문을 보냈을까요?
선택에 좀 조언을 해 주세요.
IP : 223.38.xxx.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무래도
'19.5.2 10:09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정당당원이면서 학부모 위원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과 판단을 할 수 있을거 같아요.
정당당원 아니어도 정치적 견해는 있지만요.
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 .....
'19.5.2 10:27 PM
(1.245.xxx.91)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치기본권을 상당히 제약하는 편입니다.
교사의 정당가입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지요.
프랑스, 독일에서는 교사도 정당, 정당 후원 가능합니다.
실제 국회의원 중에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어요.
현재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이 이슈가 되고 있고,
학운위원의 정당가입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학교 운영 과정에서 정당색을 드러낼 일이 거의 없고,
정당활동을 하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학교 일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부모의 참여가 저조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굳이 정당원이라는 이유로 학부모의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학교운영위원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보다는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출신입니다.
3. @@
'19.5.2 10:51 PM
(180.230.xxx.90)
저도 정당앙원 여부는 삭제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인데요.
1.245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4. 어렵네요
'19.5.2 11:46 PM
(223.62.xxx.229)
정당가입 여부가 개인의 권리라는 생각엔 동의하는데
정의롭지 못한 쪽의 당원이면서 적극적이라면 그것도 원치않는
바라서요.
이 부분은 제가 알수 없는 부분이겠지만요..
밤에 좀더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싸인해야겠어요.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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