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와대 청원에대한 질문 글에 댓글 달려는데,
글이 지워져서 새글로 써요.
그글에 달렸던 댓글들 보면,
마치 공무원은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면 안되는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그러나,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 조항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치권력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공무원을 부당하게 동원하거나 이용해온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히려 민주주의의 수호 논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 '중립성'을 지나치게 확대해 몰가치적 개념으로 오용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중립성을 근거로 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역시 공무원 신분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특히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은 '중립성'을 확대 해석해 이들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라며 "그러나 현재 정부나 법원의 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그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와도 전혀 형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박주민 변호사 역시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필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503#08gq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등 종교활동을 해서는 안되는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신앙간증 하고 다니는 황교안은 뭔가요.
정치적 중립도 이와 똑같이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는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