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무원의 청와대 청원에 관해서

Oo0o 조회수 : 1,425
작성일 : 2019-05-01 17:27:05

공무원의 청와대 청원에대한 질문 글에 댓글 달려는데, 


글이 지워져서 새글로 써요. 




그글에 달렸던 댓글들 보면, 


마치 공무원은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면 안되는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그러나,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 조항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치권력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공무원을 부당하게 동원하거나 이용해온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히려 민주주의의 수호 논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 '중립성'을 지나치게 확대해 몰가치적 개념으로 오용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중립성을 근거로 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역시 공무원 신분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특히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은 '중립성'을 확대 해석해 이들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라며 "그러나 현재 정부나 법원의 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그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와도 전혀 형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박주민 변호사 역시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필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503#08gq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등 종교활동을 해서는 안되는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신앙간증 하고 다니는 황교안은 뭔가요.




정치적 중립도 이와 똑같이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는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IP : 61.69.xxx.18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0o
    '19.5.1 5:28 PM (61.69.xxx.189)

    아이패드에서 썼는데, 줄이 이상하게 되었어요.
    양해해주세요.

  • 2. ㅇㅇ
    '19.5.1 5:29 PM (222.118.xxx.71)

    공무원이 정치성향 나타내는게 그럼 되는거냐고 화내는 댓글 황당했어요...한 인간으로서의 내 의사표시도 못하나 그럼

  • 3. 아 그렇군요
    '19.5.1 5:30 PM (93.82.xxx.12)

    몰랐어요.
    그러고 보면 외국에선 공무원도 정당가입하고 그러던데.

  • 4. ㅇㅇ
    '19.5.1 5:31 PM (223.39.xxx.177)

    그럼 청원해도 괜찮나요? ....울오빠 저보다 자한당 더 싫어하는데 청원은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거든요..메세지 보내도 될까싶네요..;;;

  • 5. Oo0o
    '19.5.1 5:33 PM (61.69.xxx.189)

    공무원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6. ......
    '19.5.1 5:41 PM (211.178.xxx.50)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공무원인데 무슨일을 하능데
    밝혀서 공무원 전체가 그렇게생각하는거처럼
    글쓰는건 오해소지가있어서안될겁니다.
    게시판에서 내신분 밝히지않고 청원하고
    글쓰고 하는건 개인차원의일이라 상관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8783 사나 욕하시는분들은 그럼 야노시호 이낙연도 욕하는거죠? 20 .... 2019/05/01 3,107
928782 Sk로 바꾸고 나니 화질. 색상이 엉망이 되었어요 5 티비 2019/05/01 2,056
928781 삼성 직원들의 아이돌.jpg 12 와우 2019/05/01 7,907
928780 나베 국민청원 조작 ᆢ최소 500 명만 릴레이 42 분노한 객 2019/05/01 2,298
928779 남편의 골프취미 8 궁금해요 2019/05/01 3,702
928778 자한당과 언론이 2 저 지x 하.. 2019/05/01 808
928777 컴퓨터가 전원이 들어왔다 꺼지기를 반복하는데 1 ... 2019/05/01 570
928776 트와이스 사나 좀 뻔뻔하네요 82 .. 2019/05/01 18,207
928775 노안에 루테인vs오메가3 중 어느게 도움이 될까요? 4 ... 2019/05/01 3,558
928774 공감능력은 선척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4 .... 2019/05/01 1,884
928773 직장동료가 너는 평생 걱정없이 살거같은 얼굴이라는데 9 체리 2019/05/01 3,641
928772 부모님 동유럽 여행전에 드릴만한 선물 있을까요? 9 선물 2019/05/01 1,205
928771 결국 하루종일 집에서 빈둥되다보니 퇴근시간 되네요 9 ㅎㅎ 2019/05/01 3,404
928770 차마 눈뜨고 볼수 없네요 7 뉴스채널 2019/05/01 3,869
928769 공무원의 청와대 청원에 관해서 6 Oo0o 2019/05/01 1,425
928768 한심한 정치, 술자리서 '욕'만 했는데! ㅇㅇㅇ 2019/05/01 560
928767 쇳가루 노니 집에 있는거 버릴까요? 7 ... 2019/05/01 3,537
928766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나 로직이 3 oo 2019/05/01 726
928765 오늘 은행 쉬는날 이에요? 근로자 날 은행 쉬나요? 1 123 2019/05/01 2,310
928764 얼굴 착하게 생긴거랑 직원으로 보는거랑 관련있나요? 8 체리 2019/05/01 1,716
928763 보험 잘 아시는 분께 문의드려요 4 2019/05/01 1,040
928762 이불 필요한 유기견 보호소 아시나요? 1 꿀물 2019/05/01 754
928761 카페에서 건강이 안좋을때 시키기 좋은것.. 19 카페 2019/05/01 5,698
928760 점보는 것 중에 자미두수는 뭔가요? 1 ... 2019/05/01 1,790
928759 저 그래도 아직은 봐줄만한 걸까요 12 자신감1프로.. 2019/05/01 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