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변호사가 연락이 왔대요.
금액으로 조정을 하고
분할상환할수있게 해달라는.
그런데 저희 변호사는
그쪽 통장을 보니
마이너스를 썼다가 갚았다를 반복하고
집도 대출이 풀로
상환능력이 없어보인다고
제가 알기로는 무슨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다 신불로 돈 안갚고 끝낼수도 있는건가요?
전 보통사람이면 이자도 겁나고 해서
가능한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우선 님 유리한대로 조정은 해야지요.
조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압류, 동산압류, 급여압류 해서 집행해야죠..
조정일에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주고 안 지키면 그 금액의 몇 배 줘야 한다고 하던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