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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줄 때 증여세요~

조회수 : 7,651
작성일 : 2019-04-14 14:20:44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 4천만원 정도 자녀 통장으로 입금해줄 경우 증여세가 없으니 신고 같은거 안해도 되겠지요?
IP : 1.227.xxx.17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4.14 2:23 PM (219.255.xxx.153)

    아뇨. 증여세 면세점인거지, 신고는 해야 해요. 그래야 뒷탈이 없어요

  • 2. ...
    '19.4.14 2:24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신고를 해야 나중에 그 재산으로 증식된 재산에 대한 증빙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낫죠

  • 3. 윗님
    '19.4.14 2:24 PM (1.227.xxx.171)

    어떤 뒤탈이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 ...
    '19.4.14 2:24 PM (14.52.xxx.78)

    미성년딸들한테 2천씩 증여하면서 세무서 찾아가서 미리 신고했고 그 서류 다 보관해뒀어요.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요.

  • 5. 원글
    '19.4.14 2:26 PM (1.227.xxx.171)

    증여했다는 증거를 남길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 6. 저희도
    '19.4.14 2:27 PM (118.45.xxx.229) - 삭제된댓글

    미성년딸들한테 2천씩 증여하면서 세무서 찾아가서 미리 신고했고 그 서류 다 보관해뒀어요.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요 2222222222

  • 7. 저희도
    '19.4.14 2:28 PM (118.45.xxx.229)

    미성년 아들한테 2천 증여하면서 세무서 찾아가서 미리 신고했고 그 서류 다 보관해뒀어요.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요 2222222222

  • 8. m
    '19.4.14 2:28 PM (118.222.xxx.75)

    세무서 신고는 간단한가요?

  • 9. ...
    '19.4.14 2:29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4천이 나중에 1억 되었을 때 증여 증거가 없으니 세금 추징당할 수도

  • 10. 원글
    '19.4.14 2:42 PM (1.227.xxx.171) - 삭제된댓글

    증여세 신고는 증여 받은 자녀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해준 사람이 하는건가요?
    골치 아프네요...

  • 11. 원글
    '19.4.14 2:44 PM (1.227.xxx.171)

    증여 신고는 증여 받은 자녀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해준 사람이 하는건가요?
    아예 5천 1백만원 증여 후 세금도 내는게 나은지..
    골치 아프네요...

  • 12. ...
    '19.4.14 2:46 PM (14.52.xxx.78)

    세무서 가면 자원봉사처럼 이런 일 도와주는 분 계세요. 저는 그 분한테 도움 받았구요 쓰신 것처럼 면세한도 살짝 넘겨서 아예 세금 내버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 13. 000
    '19.4.14 2:50 PM (118.45.xxx.229)

    그냥 남편이 가서 서류 작성한 것 같아요...
    아이는 갈 필요 없어요.

  • 14.
    '19.4.14 3:03 PM (180.68.xxx.213) - 삭제된댓글

    세금을 안낸 증거는 남기 어렵대요.
    세금 아주 조금만 내게끔 증여하는 게 낫다 합니다

  • 15. ...
    '19.4.14 3:10 PM (117.111.xxx.196) - 삭제된댓글

    세무서 갈 필요없이 홈텍스로 신고서 작성하고 송금이미지 첨부하고 끝이었던것 같아요. 금액이 증여세 면제 대상이어도 신고해두는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 돈이 나중에 불어나도 더이상 증여 관련해서는 세금 안내고.

  • 16. 저도궁금
    '19.4.14 3:11 PM (175.223.xxx.112) - 삭제된댓글

    저는 이자 보태서 다시 보낼 예정인데
    이것도 신고 해둬야 하나요?
    증여가 아니고 차용인거죠

  • 17. 이미
    '19.4.14 3:13 PM (175.223.xxx.94)

    이런건 꼬박꼬박 법대로 미리 신고하고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요. 저는 작년연말에 신고했어요. 미루면 안될까봐.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보니 미성년청소년에 한도초과액 증여하고 신고 안한거 보니 법조인도 안하는걸 괜히 급히한건가 싶기도 하고 잘모르겠네요

  • 18. 증여세
    '19.4.14 3:52 PM (183.96.xxx.147)

    증여신고 홈텍스 에서 직접하세요. 신고하고 증빙서류 국세청으로 보내면되요. 5천1백정도 계좌이체 하고, 세금 내신 근거 남기세요. 홈텍스에 증여세 들어가면 어떤식으로 하라고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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