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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단 난간 훼손 책임

0505 조회수 : 1,152
작성일 : 2019-04-04 15:13:05
1 지은지 7년된 건물
2. 엘리베이터있는 6층 건물
3. 4.5.6.층 수학전문학원임( 5년차)
4. 대상은 초등~고등학생
5. 4층에서 5층 내려가는 계단 난간에
박아놓는 긴 스텐봉이 뽑혔음.
6. 건물 다른 계단은 멀쩡함.

**이해를 돕기위해 간략하게 적어보았어요.
아무리봐도 학생들이 계속 당겨서 뽑힌것 같은데
이런경우 수학학원과 건물관리인중에 누가 수리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IP : 121.134.xxx.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4.4 3:15 PM (222.109.xxx.238)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훼손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관리에서 수리를 해야 할겁니다.

  • 2. 0505
    '19.4.4 3:19 PM (121.134.xxx.30)

    학원에서 학생들로인해서 훼손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관리인이 수리해야할까요?

  • 3. ....
    '19.4.4 3:21 PM (220.75.xxx.108)

    범인이 확실하게 잡힌 경우 아파트 시설물이었던 강화유리난간은 학생부모가 배상했어요. 씨씨티비 있으면 돌려보심이...

  • 4. .....
    '19.4.4 3:28 PM (211.54.xxx.233)

    cctv 목격자등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제공자.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으면 건물주.
    건물관리인이 24시간 계단까지 주시 할수도 없고
    24시간 주시하기를 원한다면, 급여? 관리비?가 너무 많아서 불가능해 보임.

  • 5. ....
    '19.4.4 3:39 PM (1.227.xxx.251)

    그래서 관리비를 받는거죠
    수리하고
    관리비를 올리겠냐 학생관리를 하겠냐
    으름장은 놓으세요

  • 6. 0505
    '19.4.4 3:59 PM (121.134.xxx.30)

    계단에 cctv는 없어요
    학원원장은 본사하고 얘기 하라고
    말하는고 보니까
    순순히 책임질것 같지 않아요.
    윗님 말씀처럼 관리비를 인상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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