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놓으려 했는데, 임차인이 법인월세로 가능한지 요청합니다
기숙사나 사택은 아니고 대표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예정이구요
임대사업자 계획이 없어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주지 않는다고 고지했는데, 추가로 임대인인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나 계약시 특약사항은 어떻게 넣는게 좋을까요?
법인에게 아파트 월세줄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궁금이 조회수 : 8,098
작성일 : 2019-03-28 22:59:21
IP : 175.223.xxx.2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3.28 11:07 PM (1.235.xxx.248)세금 계산서 발행 안한다고지하셔도
나중에 한번에 세금정산신청 가능합니다.2. 음...
'19.3.28 11:10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원글님 주택임대사업자세요?
원글님이 주택임대사업자라 할지라도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사업이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그냥 일반 임대인은 두말할것도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자체를 할수 없고요.3. . .
'19.3.28 11:14 PM (122.38.xxx.110)법인에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것 같으세요
4. ㅇㅇ
'19.3.28 11:41 PM (221.149.xxx.170)주택은 면세라 부가세 발생이 안 되니 세금계산서
자체가 발생되지 않고요.
원글님 주택 보유수나 임대할 주택의 공시지가와
월차임 년 총액에 따라 임대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걸 미리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면 될거 같습니다.5. ㅇㅇ
'19.3.28 11:57 PM (14.32.xxx.252)좋은 기회입니다.
다국적 기업 외국인 거주용이나 법인 사택인 경우
월세도 후하게 쳐주고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일반 월세 놓을따 유의하실 사항과 다들게 없습니다.6. 궁금이
'19.3.29 12:38 PM (61.83.xxx.53)법인월세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공부하게 되네요.
답글주신 82님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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