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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4일전입니다.

준비물 조회수 : 3,151
작성일 : 2019-03-27 16:37:37

저번에 여기서 도움 많이 받은 세입자입니다.


재계약하면서 가격 다운하기로 했는데요. 2천만원 돌려받기로 했어요.


부동산에 연락했더니 재계약은 다이렉트로 알아서 하는 거라고  말하네요. ㅠㅠ 돈주고 입회좀 시켜렸더니 부동산료 다 달라면서 발빼서요.


각설하고..


이번 주말 만납니다.


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전에 오늘 정도 돈 준비되었는지 확인차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또는 문자 : 증명을 위해서요.

오늘 입금은행 계좌번호랑 장소 어디로 할지 문자보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계약서를 인터넷으로 뽑아서 가져가려 합니다.

돈먼저 받고 그다음 계약서에 인감서로 찍고 그러면 끝나는 거 맞는지요?


그 다음 할일은 다음날(당일이 주말이라)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기..

이렇게 스케줄을 짰는데요.  더 첨가할 부분이나 잘못된 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증은 필요없나요? 부동산에서 만나면 좋은데 부동산에서 발을 빼서 제3자 참여가 필요하지 않는지요?




IP : 223.56.xxx.24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27 4:40 PM (180.66.xxx.164)

    재계약을 부동산에서 안해주던가요? 저흰 별도비용없이 해주던데요. 너무하네요.

  • 2. 그러게요
    '19.3.27 4:43 PM (223.56.xxx.240)

    지방이라서 그런지... 자꾸 전화한다고 싫어하는 눈치도 주네요. ㅠㅠㅠ

  • 3. ..
    '19.3.27 4:45 PM (117.111.xxx.73)

    다른부동산에 상의해보세요.
    10만원정도받고 부동산에서 재계약 해주던데
    야박하네요 그부동산

  • 4. ㅡㅡ
    '19.3.27 4:45 PM (116.37.xxx.94)

    돈준비된걸 왜 확인하죠?

  • 5.
    '19.3.27 4:51 PM (125.128.xxx.159)

    돈 준비되었는지 미리 확인 전화는 안 해도 돼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요.
    내일 만나면 그 자리에서 계좌번호 알려주고 입금 후
    출력해 간 계약서에 도장찍는다, 다음 날 확정일자 받는다.

  • 6. 산과물
    '19.3.27 4:55 PM (112.144.xxx.42)

    딴부동산에 대필료5~10만원 주고 해달라 해보세요 .

  • 7. 그런가요?
    '19.3.27 4:55 PM (223.56.xxx.240) - 삭제된댓글

    그냥 어디서 만날지만 문자보낼까요? 어렵네요 ㅠㅠ

  • 8. ...
    '19.3.27 4:55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발빼는게 아니고 원래 서류 작성해주면서 돈 받아요.
    거래강
    부동산도 서류작성해줌으로인해서 책임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공짜로 해주겠어요.
    말그대로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매번 재계약 공짜로해주면 뭘로 돈버나요~
    안받는 곳은 집주인하고 거래가 많았거나 해서 정으로 그냥 안해주는거구요~

    집주인한테 미리 전화해서 돈 준비된걸 굳이 확인하는건 좀 웃기구요...
    당일날 만나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바로 계좌이체 받으시면되죠...
    당일 만나서 돈 준비 안됐다고하면 계약서 수정 안하면 되는거구요..
    이미 구두로 합의가 된건데 돈 준비 안됐으면 그날 만나지 말자고하겠죠..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구요~

  • 9. 감사해요.
    '19.3.27 4:58 PM (223.56.xxx.240) - 삭제된댓글

    처음이라 어렵네요.

  • 10. 원글님
    '19.3.27 4:58 PM (121.137.xxx.231)

    돈 준비된 문자 보내지 마세요.
    집주인과 이미 다운 계약서 쓰기로 했고 전세금 일부 돌려받기로 했으면 합의 된건데
    돌려줄 금액 준비하는 건 집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요.

    그리고 부동산도 솔직히 계약서만 쓰는 건데도 돈 받으려고 합니다.
    아주 웃겨요. 기본적인 거고 지들이 뭐 책임지는 것도 없는데 생색내죠.

    확정일자는 다음날 받으시면 되고요.

  • 11. 당일날
    '19.3.27 4:59 PM (223.38.xxx.145)

    계약직전 등기부등본떼보시구요 기존 계약서 그대로 금액만 2천만원 빼고 쓰시면 되지 뭐 그리 어렵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안써준다고 부동산 뭐라하심 안되죠 중개하는 그들 일인데 그거 돈오만원 십만원에 본인이 안심하고 책임은 부동산에 지라고 하는것과 같은데요

  • 12. 아 그렇군요
    '19.3.27 5:00 PM (223.56.xxx.240)

    감사합니다. 돈확인 전화는 하지 말아야 하는군요.
    고맙습니다.

  • 13. 산과물
    '19.3.27 5:02 PM (112.144.xxx.42)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 14. 우와
    '19.3.27 5:03 PM (223.56.xxx.240)

    기존 계약서에 금긋고 다운된 금액쓰는 거 괜찮네요.
    도움주셔서 고맙습니다. ^^

  • 15. ㅇㅇ
    '19.3.27 5:09 PM (175.195.xxx.84)

    부동산 개입없이
    두 분이 만나서 해도 됩니다...

  • 16. ..
    '19.3.27 5:22 P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그리고 이 건의 경우 돈을 님이 돌려받는거기때문에 수정된 계약서가 더 필요한건 집주인 쪽이에요~
    안그랬다가 님이 난 이천 받은적없다 잡아떼고 원래금액대로 달라할수있는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원룸같은경우라면 확정일자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세요.
    다시하면 기존 세입자들 뒤로 밀리는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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