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국민연금 반반
작성일 : 2019-03-27 12:22:03
2743562
결혼생활은 20년
이혼한지는 10년
전남편은 헌재 국민연금 수급받고 있어요
이거 반 수령 되나요?
IP : 122.35.xxx.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3.27 12:24 PM
(175.118.xxx.39)
본인이 연금 지급 나이가 되야 해요. 미리 분할연금 신청해놓을수 있어요.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2. ..
'19.3.27 12:24 PM
(39.113.xxx.112)
소급 적용 되는지 알아보세요. 법이 시행하면 시행하는 연도 부터 되는게 많아서요
3. 관음자비
'19.3.27 12:25 PM
(112.163.xxx.10)
나눠주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국민 연금에 알아보면 되겠네요.
남편이 나눠주는게 아닐 겁니다.
4. 찾아보니
'19.3.27 12:27 PM
(39.113.xxx.112)
-
삭제된댓글
안되는것 같은데요 이혼기간이 10년이 넘어서 안될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보세요 공단에
5. 기사가
'19.3.27 12:27 PM
(14.32.xxx.219)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6140700017?input=1179m
마침 오늘 기사가 난 걸 아침에 읽었어요
6. 기사가
'19.3.27 12:28 PM
(14.32.xxx.219)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7. 수벤
'19.3.27 3:07 PM
(175.223.xxx.95)
이혼 후 5년이 경과하면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10년이 지나셨다니 안되겠네요.
8. 분할연금
'19.3.27 3:44 PM
(211.36.xxx.45)
-
삭제된댓글
수급권 확보라는게 이혼 후 청구권을 신청하면 얼마 지나지않아 확보되는건가요?
그 사이에 전남편이 죽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못받는단 말인데
재수없어 걸리면 안되는건데 불안정하게도 규정지어놨네요
수급권이 확보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이거뭐 오래걸리면 불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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