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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팔때(자동차세 환불관련)

... 조회수 : 1,156
작성일 : 2019-03-21 13:41:58

자동차 팔려고 하는데요

자동차세를 1년치 연납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환불? 되나요?

새로 사는 자동차의 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IP : 59.13.xxx.1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환급됩니다
    '19.3.21 1:47 PM (121.139.xxx.123)

    관할 구청 혹은 시청 세무과에 문의해 보세요.
    우리 구청에서는 전화만으로도 확인해서 환급해 주더라구요.
    따로 신청서 안써도요.
    차를 팔았다는 것도 전산으로 확인하고 납부한 것도 전산확인되니까요.
    환급받을 계좌의 명의가 전소유주와 동일하면 3일정도 안에 환급해 줍니다.

    연락 안해도 환급 혹은 상계처리 해 주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 2. 새차는
    '19.3.21 1:49 PM (121.139.xxx.123)

    새차는... 6월이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니까
    6월에 고지서가 나올것인데
    원글님이 연납하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단, 3/4분기납이라고 할까나... 완전 연납보다 할인률이 좀 떨어질거예요.

  • 3. 원글
    '19.3.21 2:29 PM (59.13.xxx.151)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4. 가만
    '19.3.21 2:33 PM (223.53.xxx.69)

    있어도 집으로 날라와요
    환급받을 계좌번호 보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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