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하면 복비는?
1. 가서
'19.3.19 6:29 PM (223.62.xxx.227)계약서 다시 쓰고 5만원 드렸어요
2. ㅡㅡ
'19.3.19 6:31 PM (116.37.xxx.94)주인하고 둘이 날짜만 고치면 복비안들죠
3. 이사철
'19.3.19 6:33 PM (211.246.xxx.84)주인하고 둘이 날짜만 고치면 복비안들죠.
........................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니까요.4. ㅇㅇ
'19.3.19 6:37 PM (223.38.xxx.197) - 삭제된댓글인터넷이든 문구점이든 가서 계약서 한 부 사서 계약내용 둥일하게 적고
전세금 등 변동요인 없으먄 날짜만 다르게 쓰면 돼요.
효력 있구요, 이경우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말고 갱신 전 이사들어올 때 받은 확정일자로 유지하세요~5. 미적미적
'19.3.19 6:37 PM (203.90.xxx.147)글쿤요...저희집은 전세금을 올리면서 재계약하는데 금액이 너무 올라서 확정일자 다시 받았어요
6. 그러니까
'19.3.19 6:38 PM (223.62.xxx.227)계약한 부동산가서 갱신이니까
서류하나 써달라하세요
5만원 10만원?
그정도에요7. ㅡㅡ
'19.3.19 6:42 PM (116.37.xxx.94)날짜고치고 도장다찍는데 왜 효력이 없나요
부동산에서 쓰면 부동산보관용까지 세부 도장찍는거고
둘이하면 두부만 찍는 차인데..8. **
'19.3.19 6:42 PM (115.139.xxx.162) - 삭제된댓글부동산에서 안써도 돼요. 인터넷에서 계약서 뽑아 작성하심 됩니다
9. 다 감사
'19.3.19 6:47 PM (211.246.xxx.84)한 번 도 해 본 적 없는데
돈이 없어서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하는 처지라서 문의드렸습니다.
요즘 전세값이 좀 내렸는데
그거 반영해서 좀 내리자 해도 될런지
그랬다가 안 내려주면 괜히 말 안 한만 못하고
또 많이 안 내릴거면 그거 일년치 생각해보면 그 돈 은행에 넣어봤자
1달로 치면 몇 만원이고
참 힘드네요.
접점을 못 찾으면 또
집을 구해야 하고 이사해야 하는데 그것도 일이네요.10. ..
'19.3.19 6:56 PM (218.155.xxx.56)올해 갱신했어요.
전세금 안올렸구요.
부동산 안갔어요.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 줄로 긋고 양쪽 도장 찍고
날짜 변경했어요.
확정일자 다시 안받구요.11. 확정일자가
'19.3.19 6:58 PM (211.246.xxx.84)뭐에요?
새로 시작하는 날짜 말하는 거에요?12. ..
'19.3.19 7:00 PM (211.108.xxx.157)저는 자동갱신되게 놔뒀어요
13. 세입자하고
'19.3.19 7:07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우편으로 새 계약서 주고 받았어요.
제가 다 써서 도장까지 찍어보내면 세입자도 도장 다 찍고 1부는 보관. 1부는 제게 보내줌.14. 음
'19.3.19 7:14 PM (124.53.xxx.114)원글님! 기존 전세게약할때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안찍으셨어요?
그거 받아야 혹시나 문제 생겼을때 전세자금 지킬수 있어요. 이번에 재계약 하면서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15. ..
'19.3.19 7:17 PM (58.182.xxx.31)부동산 안끼고 해도 돼요
계약서 하나 다시 쓰고 (금액 날짜)그 계약서 갖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16. 그린
'19.3.19 7:30 PM (175.202.xxx.87)전세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 연장입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라해서 굳이 다시쓰지 않아도 법적 효력은 똑 같습니다.17. 다 감사
'19.3.19 7:38 PM (211.246.xxx.84)그러면 금액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갱신되는 거고
금액이 바뀔 경우라면 다시 계약서 쓴ㄴ데 이것도 집주인과
제가 같이 둘이서 계약서 작성하면 굳이 부동산비 안 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18. 그린
'19.3.19 7:43 PM (175.202.xxx.87)네 !
맛습니다.
금액 변동되면 금액부분 고치고 두분 도장찍고 옆에 날자쓰고 추가된금액 영수증 받으세요.
영수증 내용은 전세계약 보증금증액분이라 쓰면됩니다.
변동 없으면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19. ...
'19.3.19 8:28 PM (218.147.xxx.79)저는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기존 내용 그대로 몇년 몇월 몇일까지 재계약한다는 내용으로요.
전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그러자고 하더라구요.
알아보니 문자도 법적 효력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12429 | 잔나비 라는 밴드 아세요? 17 | ㅇㅇ | 2019/03/19 | 4,927 |
| 912428 | 음악 들으면서 82 하세요. 2 | 뮤즈82 | 2019/03/19 | 878 |
| 912427 | 그린북이라는 영화 참 좋네요 16 | ㅇㅇ | 2019/03/19 | 5,367 |
| 912426 | 극렬 팬심 주의) 박효신 7집 목소리는 | tree1 | 2019/03/19 | 1,340 |
| 912425 | 화상영어 .뭐 들으시나요? | 영어.ㅠㅠ | 2019/03/19 | 844 |
| 912424 | 1가구 2주택 관련 세금 궁금해요. 1 | 궁금 | 2019/03/19 | 1,270 |
| 912423 | 힘들어서 머리가 터질거 같아요 6 | 너무힘든날 | 2019/03/19 | 2,436 |
| 912422 | 유럽 1달 여행 일정 짜는 요령 부탁트려요. 13 | 유럽 | 2019/03/19 | 2,720 |
| 912421 | 맞춤법 질문/ 자전거를 선물받았을 때처럼- 6 | 초등 맞춤법.. | 2019/03/19 | 2,303 |
| 912420 | '김학의 원본 영상' 압수 시도에 검찰 4차례 영장 기각 4 | 뉴스 | 2019/03/19 | 2,043 |
| 912419 | 님들아 순경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 먼산 | 2019/03/19 | 1,519 |
| 912418 | 탁구화 좋은제품 추천바랍니다 1 | 방5 | 2019/03/19 | 1,016 |
| 912417 | 눈이 부시게 마지막회 같이 봐요. 25 | 엔딩 | 2019/03/19 | 4,644 |
| 912416 | 초6 글씨를 심각하게 못쓰는 아이 10 | 마미 | 2019/03/19 | 2,282 |
| 912415 | 해파리냉채 맛있게 만드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4 | 하얀각설탕 | 2019/03/19 | 2,120 |
| 912414 | 잘 몰랐는데 독일빵 정말 맛있네요! 11 | ㅇㅇ | 2019/03/19 | 4,657 |
| 912413 | 영어학원 교재비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나요? 5 | ... | 2019/03/19 | 1,788 |
| 912412 | 단대 어문계열 들어갔는데 공부잘한거애요? 10 | .... | 2019/03/19 | 2,803 |
| 912411 | 출세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겠어요.. 28 | 흠.. | 2019/03/19 | 18,467 |
| 912410 | 슈가 시크한 멋이 있네요 9 | 방탄 | 2019/03/19 | 5,109 |
| 912409 | 남자회장 엄마가 짱먹네요. 20 | 남아 | 2019/03/19 | 7,688 |
| 912408 | 40세 이후에 외국어 배우는 분 계세요? 9 | 40대 | 2019/03/19 | 4,821 |
| 912407 | 저좀 도와주세요 11 | 봄 | 2019/03/19 | 1,634 |
| 912406 | 학교급식 검수 해보신 분? 8 | ... | 2019/03/19 | 2,275 |
| 912405 | 아이들 대학까지 다 보내신분들 너무 편하신가요? 32 | ... | 2019/03/19 | 9,4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