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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집주인이 외국에 살 경우 잔금문제

전세 조회수 : 2,205
작성일 : 2019-03-13 13:03:17

전세계약 당시에는 아버님, 어머님이 오셔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은 계약자인 아들 통장에 입금했구요.

그런데 이사 날짜가 다가오니 잔금을 수표로 달라고 하네요.

전 세입자한테 돈을 그 날 줘야하는데 은행 업무 보기가 어렵다고요.  (연세가 많으셔요.)

이럴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인 아버님한테 수표로 드려도 되는건가요?

부동산은 괜찮다고 하고 또 어디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안된다 전재산을 안정장치 없이 거래할 순 없다는 입장이지만. 맘이 약해져요.

회사 법무팀에서는 확인서를 받아놓고 아버님 인감, 인감증명서까지 받으면 괜찮을거라는데

너무 어렵고 맘이 힘들어요.


IP : 121.129.xxx.11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산과물
    '19.3.13 1:23 PM (112.144.xxx.42)

    외국사는 집주인하고 카톡 주고받기하고 수표사진보내고, 통화녹음해놓으세요..더 객관적으로 알아보시구요~

  • 2. 소유자
    '19.3.13 1:23 PM (87.63.xxx.226)

    부모님의 인감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되야 합니다.

  • 3. 경험자
    '19.3.13 1:29 PM (220.240.xxx.236)

    제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까지 전세를 주고있는 집이 있어 참고하시라고 적어봅니다.
    부모님께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인감도장으로 처리하는데
    그간 20년동안 문제삼는 세입자분은 안계셨던걸로 보아 이 두가지가 있으면 걱정 안하셔도 되는것 같숩니다.

  • 4. 산과물
    '19.3.13 1:36 PM (112.144.xxx.42)

    120 서울시임대차관련 상담전화, 법무사한테도 물어보세요

  • 5. 깍뚜기
    '19.3.13 1:37 PM (223.38.xxx.51)

    실시간 계좌이체가 서로 편하죠
    전 세입자도 만약 다른 전세를 간다면 계좌이체가 편하고
    킵할 돈이라 해도 통장 들어온 게 편하고
    싫다고 하세요. 소유주 계좌이체가 확실해요

  • 6. 감사합니다.
    '19.3.13 2:08 PM (121.129.xxx.116)

    답변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고가 많이 됐어요.

  • 7. 궁금하다
    '19.3.13 2:18 PM (175.223.xxx.148) - 삭제된댓글

    인감증명도 대리인이 뗀건 소용없어요 무권대리될수있음

  • 8. 궁금하다
    '19.3.13 2:19 PM (175.223.xxx.148)

    인감증명도 대리인이 뗀건 소용없어요 본인이 떼온 인감증명이어야해요 무권대리될수있음

  • 9. 수표..
    '19.3.13 2:25 PM (223.39.xxx.27)

    집 매매 계약때도 수표거래했어요- 부동산에서 복사하고 주시던데요- 아무문제없었어요

  • 10. 경험자
    '19.3.13 3:11 PM (211.212.xxx.185)

    수표를 대리인에게 직접 주는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막말로 집주인이 난 모른다 하면 끝이거든요,
    문제 없었다는 분은 결과론적인 건데 다른 사람이 괜찮았으니 나도... 는 아니죠.
    필요서류는
    1.집주인이 거주국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발급된 위임장 용도는 전세대리계약용
    2.이 위임장을 들고 대리인이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요.
    3. 등기권리증, 등기부 등본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집문서
    4. 집주인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사본
    5. 대리인 신분증과 집주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제가 거래하는 부동산에선 잔금 지급전에 대리인 임차인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집주인에게 스피커 폰으로 전화해서 이 통화는 녹음중이고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관계명시) 계약 개시일과 만료일 전세보증금 계약금 잔금 집주인 명의의 무슨 은행 계좌번호....로 전세금 얼마 계약금 얼마를 제외한 잔금을 입급하려한다고 국제전화나 카카오 영상통화 하던데요.
    부동산이 수표도 괜찮다고 하면 긴말하지말고 원칙대로 하자고 하세요.
    제가 거래하는 부동산만큼 일을 해야 수수료를 줄 맘이 생기지 않나요?

  • 11.
    '19.3.13 4:36 PM (218.159.xxx.207)

    잔금을 수표로 주는건 상황따라 다르죠.
    집주인본인이랑 거래할때는 수표 괜찮습니다만
    대리인한테는 수표주면 받았다는 영수증은 누구한터받나요?
    무조건 집주인명의통장에 입금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통장에 입금해서 중개업자가 넘겨주는걸로 해도됩니다.

  • 12. 감사합니다.
    '19.3.14 5:19 PM (121.129.xxx.116)

    절대 안된다 하려고 맘 굳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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