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돌아가신 형부 건물(형부의 누나 명의로 된) 찾아 올 방법은 있는 건가요?
십년은 조금 넘은 듯 하고
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셨어요.
취등록세, 양도 소득세(3억 정도)
가져 오면 명의 주겠다더니
양도소득세 빌려 오려면
원룸건물 전월세 회계를 밝혀달라고 하니
물건 집어 던지며 험악한 분위기 조성해 삼십 중반 조카들이
움찔 해서 물러나게 하더니
집 담보 대출 5억에 대한 이자 200만원씩 입금 하던 것도
11월 부터 중지 시키고 5억 대출에 대한 것은 그동안 송금한 것으로
다 갚았으니 더 이상 줄 돈은 없다.
이제 현금 2억 더 들고 오면 주겠다고 한다는데
참 답답하네요.
언니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4시간 하는 수입이 전부인데
그 원룸 건물도 4억 얼마 대출 잡혀 있고
전세도 6억 5천인가 누나가 받아서 없다고 하는데
5억에 대한 이자 2백만원도 중지되고
양도소득세 취등록세에 현금 2억 추가
총 5억을 들고 오라고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출 5억 있는데 원금 못 갚아
대출 5억 그대로인데
살고 있는 집 팔아서 가져 오란대요.
어젯밤 늦은 시간레 전화가 왔던데
이 답답한 현실을 어쩌면 좋을까요?
시가 식구들은 이 사정 다 알지만
삼촌, 시어머니 정도만 달라고 해라, 어서 명의 가져와라 손주들에게
얘기만 하는 상황이고...
1. ㅇㅇ
'19.3.9 9:29 AM (182.227.xxx.57) - 삭제된댓글형부. 누나. 언니. 누구의? 정확히 쓰셔야 글이 이해가 갈것 같아요.
2. ...
'19.3.9 9:30 AM (121.128.xxx.174)형부의 누나 명의로 산 것이지요.
3. ..
'19.3.9 9:34 AM (49.170.xxx.24)소송해야할 것 같네요.
4. 이건
'19.3.9 9:35 AM (223.62.xxx.20) - 삭제된댓글법으로 가도 이길수가 없어요 이젠 명의자가 주인이라는게ㅜ정설이라.. 님 형부나 님언니가 넘 사람을 믿은 탓이죠 ㅠ 등기증은 누구에게 있으며 세금은 누가냈나요 그리고 지금 이 과정들 돈 얼마들고 오면 명의돌려준다 이런거 일단 다 녹취하거나 문자로 주고받거나 해서 증거 남기고 무엇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세요. 이 중요한 일을 왜 바로 변호사 찾아가지 않고 여기다 물으시는지 ㅠ 한두푼도 아니고..
5. 이건
'19.3.9 9:39 AM (223.62.xxx.20) - 삭제된댓글법으로 가도 이기기 힘들어요.. 이젠 명의자가 주인이라는게 정설이라.. 님 형부나 님언니가 넘 사람을 믿은 탓이죠 ㅠ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려면 일단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으세요. 이 중요한 일을 왜 바로 변호사 찾아가지 않고 여기다 물으시는지 ㅠ 한두푼도 아니고..6. 11
'19.3.9 9:42 AM (223.38.xxx.94) - 삭제된댓글교통사고로 하루 아침에 간것도 이닌데 항암하고 재발하는 긴 세월동안 왜 처리를 안하셨나요?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아는 친척은 남편이 암진단받고 1년만에 가셨는데
그 사이 남편 명의집 팔고 작은집으로 부인명의로 집 다시사고
차액으로 병원비 하더군요
주위에서는 말들 있었지만 전 현명하게 했구나 싶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살아갈 대책 세우는데 이런 복잡한 경우를 두고
가신거보면 그 집은 고인의 누나집이라 해도 할말이 없어요7. ....
'19.3.9 9:43 AM (114.200.xxx.117)글이 참 어수선하네요
8. 형부 대출자금이
'19.3.9 9:43 AM (121.155.xxx.165) - 삭제된댓글그집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어야할테니
소송해야 방법이 생길듯해요.
변호사를 알아보시는게 빠를듯해요.9. 근데
'19.3.9 9:47 AM (175.223.xxx.155) - 삭제된댓글어느동네에 얼마짜리 원룸인지.
4억 대출에 6억5천 전세면 팔아도 5억갚을돈이 안나올것같네요.10. 상쾌한아침
'19.3.9 9:50 AM (218.238.xxx.4) - 삭제된댓글건물을 왜 누나명의로 샀는지요? 형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건물가액과 구체적인 대출금액 경위 등 알아야하고요, 증거있으면 소송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 차명?
'19.3.9 9:57 AM (211.192.xxx.215)법에서 안 줄 것 같네요
범죄물은 줄 수가 없죠12. ᆢ
'19.3.9 9:59 AM (121.167.xxx.120) - 삭제된댓글변호사 상담하고 소송밖에 없는데요
대출은 왜 형부 명의로 했대요?13. 단순 차명은
'19.3.9 10:02 AM (211.247.xxx.19)아닌 것 같은데요 ?
원룸 관리 운영 다 누나가 한 것 아닌가요 ?
취등록세도 누나가 냈고 (달라고 한다는 걸로 보아) 전세금도 누나가 받았다니 좀 의아하네요14. ...
'19.3.9 10:06 AM (61.79.xxx.165)원룸 관리도 누나
취등록세도 누나
이자도 누나가 내고있고
전세금도 누나가 받았고
결론은 형부가 집담보대출로 5억 빌려준걸로밖에 안보이는 상황인데요?15. 11님
'19.3.9 10:08 AM (121.128.xxx.174)집 대출 5억 받아 산 건물이고
누나가 관리해 주었고
5억에 관한 이자는 꾸준히 입금되다가
누나랑 그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고
발병 후5년 마지막 검진에서 재발 되고
몇달만에 마지막에 폐에 물차 수술후 2주 정도 되어 돌아가셧어요.
왜 못가져 왔느냐
돌아가시기 전이나 후나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3억여원이 없어서 못 가져왔고
(돌아가시고 8개월후 찾아 가니
3억 이야기 햇고)
제가 빌려주려고 자게 문의도 했으나
근저당 잡는다고 해도 만일의 경우 언니를 내쫓을 수 있냐고
다 반대 했었고
3억여원이라는 돈은 여전히 저에게 빌려야 융통이 되는 돈 입니다.
저는 그 건물이 깡통일 수 있으니
전월세 대출금이 명확한 회계를 고모에게서 가져 오면 보고
빌려 줄 수 잇다는 입장이고요.
이 불쌍한 가족을 어쩌면 좋을지.
두 아이 중
한 아이는 그야말로 대출로 전세 살고
다른 아이도 투룸에 1억 7천 대출로 살고
언니도 5억 대출 집에 살고 있는데
이자 2백도 입금이 끊겼으니 발등에 불 떨어진거죠.16. 근데님
'19.3.9 10:16 AM (121.128.xxx.174)제 말이요.
깡통일수도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건물 시가가 올라
조카네가 부담 하라는 거고
취등록세도 명의 가져 올 때 드는 비용이죠.
누나렁 틀어진 계기는 입급되는 돈이 줄어서였어요.
몫돈이 멊어 명위도 못 가져 오던 중 올 돈이 줄어 들어 형부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 재발햇다고
생각될 정도엿고 누나가 형부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러다 재발해서 수술하니 ***만들어 병문언 오니
형부가 한 수저도 입에 안 대고 버리라고 했대요.17. ....
'19.3.9 10:16 AM (125.176.xxx.90)대체 무슨 생각으로 차명으로 산거예요..
재산 확인 되면 압류당하거나 뭐 그런 이유였던가요?
집담보대출 받은거 보면 그것도 이닌것 같고.
차명으로 사는게 불법인지라 소송도 쉽지 않을것 같네요....18. 그동안
'19.3.9 10:17 AM (121.128.xxx.174)5억에 대한 이자 송금 기록이 부분은 증명 할 수가 있겠죠.
고모도 처음엔 가져 가라 골치아프다더니 계속 입장을 번복하는 중이고 고모의 말 번복은증거 자료가 있고요.
다만 당사자가 사망했으니...19. 지나가다
'19.3.9 10:19 AM (14.52.xxx.79)원룸 관리도 누나
취등록세도 누나
이자도 누나가 내고있고
전세금도 누나가 받았고
결론은 형부가 집담보대출로 5억 빌려준걸로밖에 안보이는 상황인데요? 222222220. 제생각엔
'19.3.9 10:24 AM (175.223.xxx.105) - 삭제된댓글언니는 집을 처분해서 작은집으로 옮기고
원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빌려준 5억을 갚으라는 소송을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원글님도 3억 빌려줄 생각마시고
5억에 대한 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변호사 상담을 해주는게 낫다고보이네요.21. 11
'19.3.9 10:24 AM (223.38.xxx.94) - 삭제된댓글저도 집 몇번 사고 팔았지만 이 경우는 이미 정도를 넘었어요
고인의 누나 집사는데 동생이 내집 담보대출 받아 준것뿐이예요
앙도세 3억 낼정도면 많이 올라 다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ᆢ
매도시 취등록세는 없잖아요
돌아가신분이 가족에게 안한말이 있을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친하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야 누나 명의로 이 복잡한
거래를 할 수 있나요?
자식들도 어렵게 산다면서
부인이 뒷감당 그릇이 안된다는걸 알았을텐데 ᆢ
마음이 않좋네요22. 근데
'19.3.9 10:27 AM (175.127.xxx.153)대출까지 받아 사서 왜 누나 명의로 하나요 참 복잡하네요
23. 11님
'19.3.9 10:30 AM (121.128.xxx.174)맞아요.
부인이 뒷감당 할 정도는 아니라고 형부가 돌아가시기 전 말했고 가족에게 안 한 날은 없어요.
취등록세 고모가 낸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명의 가져 올 때 취등록세 이야기예요.
얼마나 친하면이 아니고
자식, 부인보다 자기 부모 형제에게 올인한 인생이었고
형제들은 다 알아요.
형부 건물인데 누나 명의인것.
그 5억도 사업자금으로 대출 받아서 건물 산 거라
돌아가신 후 대출 명목이 바뀌고 대출이율도 오르고
원리금 상환으로 바뀌어 문제가 더 커져 버린거죠.24. ..
'19.3.9 10:33 AM (175.223.xxx.215)언니는 집을 처분해서 작은집으로 옮기고
원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빌려준 5억을 갚으라는 소송을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원글님도 3억 빌려줄 생각마시고
5억에 대한 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변호사 상담을 해주는게 낫다고보이네요.2222225. 다 알면 뭐하나요.
'19.3.9 10:39 AM (1.233.xxx.247) - 삭제된댓글돌아가시기 전에 정리 안됐으면.끝이예요.
부모자식도 갈라놓는게 명의인데
건물가격도 오르고 눈돌아가겠죠.
권리주장하려면 건물관리 전세입자관리 했어야죠.’26. ㅁㅁㅁㅁ
'19.3.9 11:00 A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명의가져올때의 취등록세를 왜 누나가 걱정인지 참..
27. 음
'19.3.9 11:40 AM (223.62.xxx.81) - 삭제된댓글그냥 남꺼네 ..
원글이 할 일은 발 빼는것.28. ᆢ
'19.3.9 11:49 AM (125.130.xxx.189)부인 명의도 아니고 누나 명의로ㅠ
참 어리석네요
법이 보호 안해줄거예요
차명 자체가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한 불법이라ᆢ
누나가 주변 친척들의 만류와 회유로
스스로 내놓게 만들어야죠
시어머니ㆍ시형제들 동원해서 누나 몫 떼어주는 식으로 건물 매각해서 시어머니ㆍ시형제들도
몫을 떼어준다고 합의 유도해야죠
시누도 전부 먹을 생각보다는 자기 한테 현금 달라는
이야기일거예요ㆍ이쪽이 기가 넘 약하면 다 자기 몫으로 넘어올거니 얼굴에 철판 깐거구요
건물 값 알아보고 재산29. ᆢ
'19.3.9 11:51 AM (125.130.xxx.189)재산 분배식으로 누나에게 혜택을 주세요
그냥은 절대 안 내놓을거예요
돈은 요물입니다ㆍ잘 구슬르세요
그리고 누나와의 그런 대화는 모두 녹음하세요
누나 모르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보다는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하세요30. 888
'19.3.9 11:55 AM (211.187.xxx.171)없어요. 더군다나 오래된거고 명의빌려준 건 못찾아요.
그러니 윗님들 조언대로 대출금 빌려준것에 대한 소송을 하셔야 할거 같아요.31. 상쾌한아침
'19.3.9 12:04 PM (218.238.xxx.4) - 삭제된댓글부동산 가액은 얼마에요??
차라리 5억에 대한 대여금소송을 하면 어떨지요?
우선 누나가 명의가져가라 하는 내용 등 관련대화 무조건 녹음하고 증거남기세요32. 하루
'19.3.9 12:13 PM (59.21.xxx.225)결론은 형부가 집담보대출로 5억 빌려준걸로밖에 안보이는 상황인데요? 33333
누나입장에서는 매월 2백씩 준건 5억대출의 원금을 분할해서 줬다고 하면 돼고
누나가 순수히 내 놓지 않고 법으로 따지고 들면 무조건 누나 승!! 일것 같은데요
언니가 억울하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죽은 형부탓을 하는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요33. 음
'19.3.9 12:54 PM (49.161.xxx.23)형부건물이라면서 건물살때 형부가 5억 대출받은 이자를
왜 형부누나가 내고 있는지요?
걍 5억 대출받은거 누나에게 상환받는 방법이라도 알아봐야할듯요34. wii
'19.3.9 1:34 PM (175.194.xxx.181) - 삭제된댓글전투력 좋은 똑똑한 변호사 상담하세요. 사실관계 알아듣게 일ㅇ옥요연하게 정리하시고 통화내용 녹취. 문자 보존하고 몇군데 상담꼭 하세요. 변호사비 들어도 아까워하지 마시구요. 이미 개인간 정리는 힘들어보입니다.
35. 음님
'19.3.9 1:47 PM (220.116.xxx.35)누나가 대출 이자를왜 십년간 보내주었을까요?
형부거라서 그렇고 살 당시는 형부가 취등록세 냈고
이번에 명의 가져 오려면 그때 취등록세가 필요한 거고
양도소득세도 조카네가 내라는 거죠.36. 음님
'19.3.9 1:59 PM (220.116.xxx.35)형부 건물이니 거기서 나오는 돈에서 송금 시켜 주다가
금액이 점점 줄어 형부랑 갈등 상황이 되었고
형부의 전화도 누나가 차단한 상태에서 암이 재발되고
전이가 여러 곳 된 상태에서 수술하고 급격히 나빠져 몇 달사이 돌아가산 거죠.
12월에 돌아 가시고
다음해 여름에 방문해서 돌려 달라고 했고
그때 이후 계속 말을 바꾸는 상태인데
돌아가신 지 2년 되었고
이제 5억에 대한 이자도 못 주겠다는 거죠.37. 지금
'19.3.9 2:09 PM (220.116.xxx.35)고모는 원룸을 운영해보고 돌아 가는 상황을 아니까
시골 엄마 땅 담보 잡아 대출 받아 다른 곳에 또 건물을 지었어요. 양도소득세 2억 가지고 와서 가져 가라고 한 말은 고모부가 고모 앞에서 한 말이고
이제 고모는 현금 2억을 더 주고 가져 가라고 말 하는 상황인거죠.38. ᆢ
'19.3.9 3:08 PM (125.130.xxx.189)아예 떼먹을 생각은 아니네요
돈 주면 명의 줄건데 양도소득세 자기 앞으로
또 누진적으로 ᆢ다른 부동산 있으니 ㆍ나올거니
그거 감안해서 달라는 거네요
그러게 왜 차명으로 재산을 숨겼을까요?
다른 빚 있어서 회피하려고 아님 공직자였나요?
법에 호소해도 띳떳한게 아니니 시누랑 잘 협상해서
잘 되는 임대건물이라면 돈 주고 찾고
아니면 팔아서 나눠야죠 ㆍ시누가 욕심 났어도
완전 떼먹을 입장은 아니네요ㆍ조카들 저리
컸는데 무서워서라도 왠만하면 줄거예요
세금 책임지고 약간의 보상금도 주세요
골치 아픈 관리도 했다고 치고요
시누도 늙어가며 서로 감정 상할수록 이판사판 나오면 님네가 더 불리해요ㆍ삭신 녹기 전에 손해본다
생각하고 찾아오세요39. --
'19.3.9 3:50 PM (108.82.xxx.161)답답하네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상황들이 차명같지 않아서 더 답답해요. 건물관리에 재산세, 전월세관리 모두 고모가 했잖아요. 고모명의 건물구입에 아버지가 돈 빌려준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불분명한 상황 만들었으면 다 해결될때까지 아버지가 죽지 말았어야 해요. 가족한테 돈 뿌리며 일벌린 사람 죽으면, 돈 받은 사람들은 입 싹 씻습니다. 단 한마디도 자기한테 불리한 소리 안해요.
5억 이라도 찾으세요. 5억에서 고모가 지금껏 변제한 금액 제한 금액 찾아야 되니 자료들고 변호사 찾아봐요.40. ᆢ
'19.3.9 4:18 PM (125.130.xxx.189)원룸에서 돈이 잘 나오고 시세상승도 있었을거예요
오억 빌린것 처럼 꾸미려고 하고 그건 그동안 동생한테 수익금 입금한걸 원금 갚은걸로 꾸미는거구요
원하는 돈 주면 명의 준다는데 시세랑 깡통건물인지
알아야 협상을 하죠
조카들 다 컸는데 열심히 알아보고 다니나요?
고모ㆍ고모부 흑심 만든건 그 돌아가신 형부예요
인간이 거진 다 그렇게 되는가보드라고요
그래도 고모 잘 설득하고 손해 보더래도 돈 주고
가져와야지 소송가면 남는것도 없어요
변호사비용ᆢ그리고 지면 더 큰일이구요
남자들 정신차려야해요
자식 낳고 살면서 왜 여우ㆍ늑대 다 된
자기 형제들을 더 피붙이라고 믿고 우선시하는지ᆢ
그 늑대 여우들이 내 어린 토끼들 지켜줄까요?41. 88
'19.3.9 7:09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근데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줘야지 명의를 돌려주지요.
형부건물인데 누나가 명의만 빌려주었다면
명의를 바꾸면 누나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올거고
그 돈 안주고 명의를 바꾸어가면 누나는 생돈 물게 되거든요.
당연히 양도소득세 주고 명의를 바꾸어야 할거 같아요.
등기하려면 취득세가 나올텐데 그 돈도 준비하셔야 할거 같구요.
2억은 아마도 건물 오른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 같은데
돈은 형부가 부담하고 경영은 누나가 하는 식으로 동업을 했다면
권리금 명목으로 건물 상승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게 당연할수도 있어요.
어쨋든
양도세내고 취득세 내고 하는 것 보다는
명의는 누나에게 그대로 두고 적당한 액수로 타협을 하는게 더 유리할수도 있어요.
근데 언니분이 누나의 계산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왜 내 건물 명의 가져가는데 돈을 달라고 하느냐 하느 식으로 따지다가 서로 감정 상한 걸수도 있어요.
분명히 누나는 형부의 재산임을 인지하고 있고
또 명의 돌려줄 의사도 있어요.
계산이 안맞는건데 언니의 계산이 뭔지 써보라고 하세요.
언니도 동생도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것 같기도 하거든요.
양도세 취득세 낼 돈이 없다면 그 건물을 파는 것 밖에 방법없어요.
그러니 누나가 인수하는 걸로 해서 다시 계산을 하시면 안될까요?
대출5억에 상승분 2억 해서 7억을 받고 명의는 누나에게 그대로 준다든지 뭐 그런식으로요.42. Chic
'19.3.9 8:28 PM (222.110.xxx.107) - 삭제된댓글예전에 한번 자게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43. 아예
'19.3.9 9:06 PM (121.128.xxx.174)떼 막을 생각이 아닌 게 아니예요.
원룸 전세금 6억 5천이라는데 고모가 한 푼도 못주겠다고 했고
웰세 받아서 관리하고 수고비 갖고
5억에 대한 이자와 일부를 부치다가
형부가 재발하기 전 부터 200씩만 보내서 형부랑 사이가 악화되고
형부 연락을 차단했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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