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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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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매 왜 허용하나요?

의문 조회수 : 2,949
작성일 : 2019-03-08 20:23:52
지방 중소 도시입니다

3년전 신도시라고 불리는 택지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평균 2억 올라서 거래되고 있어요

저는 그때 몇군데나 청약을 했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근처 부동산에선 그당시 분양권을 5천만원씩 주고 사라길래

안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12년전 4700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샀던터라 두번 다신 그짓 안할거라 맹세했죠

결과적으론 그때 5천주고 안산것이 바보가 되어버린셈이죠



청약 1순위 요건이 완화 되어서 청약통장 6개월만 되면 1순위

라고 하니 너도나도 전매 목적으로 청약해서 분양권으로

재미 본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나고 다들 자랑스레 얘기합니다

저와 남편 청약통장은 10년이 넘은것.



이번에 또 그 신도시 옆에 또다른 신도시를 분양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사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다 전매를 노리고 청약을 했습니다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 넣었는데..

당당하게 그냥 프리미엄 받고 팔아넘기려고 청약했다고들 해요

그러면서 실거주 할거면 초기 프리미엄주고라도 사라고 조언해주네요 과연 그래야 할까요?

직장 다녀 1억 만들려면 몇년을 허리띠 졸라야하는 월급쟁이 남편도

어느날은 회사 다녀와서 한숨을 쉽니다

적금 만기통장을 들여다보며..우리 이렇게 알뜰히 해도 회사동료 누구는 아파트 전매해서 순식간에 얼마벌었다는 얘기에

힘빠진다고 합니다.



전매는 왜? 누구 좋으라고 허용 하는건가요?

건설사들 위해서? 그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좋은품질의 아파트를 지으면 될것입니다.

결국 투기꾼들을 위한것 아닐까합니다.

저처럼 사는 사람들 바보 되는 세상입니다


IP : 1.247.xxx.9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과
    '19.3.8 8:34 PM (125.176.xxx.148) - 삭제된댓글

    천안인가요

  • 2. 선분양이
    '19.3.8 8:42 PM (116.33.xxx.111) - 삭제된댓글

    문제인 거예요. 건설사는 이자 한푼 안들고 고객돈으로 집짓는 거죠. 개인 재산 개인이 처분하는 걸 뭐라할 순 없지민 박탈감너무 심해요 ㅠ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피 난다면 아찔하죠.
    이러나 저러나 건설사만 살기 좋은 나라예요.

  • 3. 수도권은
    '19.3.8 8:47 PM (180.68.xxx.213) - 삭제된댓글

    당첨돼도 전매 못해요.

  • 4. 의문
    '19.3.8 8:53 PM (1.247.xxx.96)

    왜 수도권만 전매규제 할까요? 그러니 투기꾼들이 지방으로 몰려 이 상황을 더욱 키운거 아닐까요?

  • 5. ㅁㅁㅁㅁ
    '19.3.8 8:56 PM (119.70.xxx.213)

    투기 심한 곳 위주로 전매제한하죠..

    너무 제한하는것도 재산권을 침해하니 보통은 제한 안하는거겠죠

    저 사는 동네는 원래 10년 전매제한 다 걸려있었는데
    10년전 국제적 불황때 전매제한 다 풀어줬어요..

  • 6. 오래전
    '19.3.8 9:03 PM (223.62.xxx.206)

    해운대 주복 개발할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돈많은 사람은 사람동원해서 무조건 청약 ,계약금 다 대주고 누구하나 당첨돼면 최소한의 사례금(500만정도?)주고 아파트 받고 ..
    지금은 1순위라도 가점제 아닌가요? 또 한번 당첨돼면 5년간 금지이고요 지방은 규제가 다른가요??

  • 7. 의문
    '19.3.8 9:05 PM (1.247.xxx.96)

    네 여기 지방은 아직 그런규제가 없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좀 나을것같기도 한데..사각지대인가봐요

  • 8. ...
    '19.3.8 9:11 P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요즘 웬만한 곳은 전매제한 다 있는데;;;
    그나저나 이번 3월에 법이 바껴서
    분양권 불법전매땐 수익 3배 벌금 내야 할걸요. 청약통장 불법거래도 해당되고요.

  • 9. ...
    '19.3.8 9:13 P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https://news.v.daum.net/v/20190301172101124
    분양권 불법전매땐 수익 3배 벌금..개정주택법 19일 시행
    기사 있네요. 공급질서 교란행위.

  • 10. 혹시
    '19.3.8 9:51 PM (58.79.xxx.167)

    아산 탕정 아닌가요?
    맞다면 제 주위도 통장 가진 사람은 다 분양받을려고 하던데

    P받고 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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